▲ 25일 ‘법과 교회’ 편집진은 ‘CBS, 방송심의 교정 위배했다’라는 제목으로 CBS의 방송에 일침을 가하는 기사를 올렸다. (사진출처: ‘법과 교회’ 홈페이지 캡처)

인터넷 뉴스 ‘법과 교회’ CBS 방송 불법사항 지적

[천지일보=정현경 기자] CBS가 방영하고 있는 ‘관찰보고서-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방송에 대해 “CBS는 신천지사건을 보도한 것에 대해서 자화자찬하지 말고 ‘대한민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해 사과성명을 발표해야 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25일 인터넷뉴스 ‘법과 교회’는 ‘CBS, 방송심의 규정 위배했다’는 기사를 통해 CBS 방송이 법 규정을 위반했음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법과 교회’ 측이 지적한 방송심의 규정 위반 항목은 제7조 방송의 공적책임, 제9조 공정성, 제19조 사생활 보호, 제21조 인권 보호, 제24조의4 피해자 등의 안정 및 인권 보호 등이다.

‘방송의 공적책임’ 항목은 ‘방송은 국민의 윤리의식과 건전한 정서를 해치지 않도록’ 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CBS에 소개됐던 사례 중 유다혜(가명)씨의 경우는 “당시 장정 세 명에 끌려 납치돼 극도의 불안감을 넘어 생명의 위협을 느낀 상황이었는데, 방송에서는 오직 자신의 자극적인 발언만 편집해 방송됐다”고 전해 CBS가 방송의 공적책임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 ‘법과 교회’ 편집진이 입수한 CBS 내부 문서 ‘제작지원 제안서-리얼다큐 관찰보고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의 내용 중 일부. 상담소 내에 다수의 관찰카메라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다. 이 관찰카메라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몰래 설치한 몰래카메라이다. (사진출처: 법과 교회)

유다혜씨는 24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흥사단에서 열린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강피연, 대표 장주영)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8월 평소처럼 어머니와 시장에 가기 위해 나왔다가 강제로 승합차에 납치돼 개종교육 장소로 끌려갔다고 증언했다. CBS는 반인권적인 납치 과정과 신체가 억압된 상황에서 교육이 진행됐던 상황에 대한 내용은 모두 빼고 유씨가 극도의 불안감에서 한 발언만 편집해 방송함으로써 방송의 공적책임을 저버린 것이다.

또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는 방송의 공정성 부분도 어겼다. 유씨가 부모를 고소하지 않았음에도 “딸은 경찰 조사로 그치지 않고 결국 부모를 고소했다. 그 길로 딸과 부모는 서로 다른 길을 향해 떠났다”는 멘트를 내보내 명백한 허위보도임을 증명했다.

유씨는 또 개종교육 당시 촬영이 되고 있음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으며 자신의 동의 없이 해당 영상이 방송됐음도 지적했다. 이는 ‘방송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적인 전화나 통신 등의 내용을 당사자의 동의없이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19조 사생활 보호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와 함께 ‘방송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적인 방법으로 취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강제취재·답변강요·유도신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21조 인권 보호 항목에도 저촉된다. ‘제24조의4 피해자 등의 안정 및 인권 보호’ 항목에는 ‘촬영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촬영 계획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법과 교회’ 측은 방송이 공익을 목적으로 할 경우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이 가능하지만 “강제개종 목적이 특정종교를 위한 것으로,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면 공익성을 담보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천지를 선택하든, 기독교를 선택하든 본인의 자유”라면서 “공익성이 있으려면 기독교가 국교가 아닌 나라에서 왜 기독교만이 진짜종교인지를 입증해야 한다. 그리고 신체의 자유까지 구속당하고 상담을 받지 않으려는 자에 대해 강제로 개종을 하려는 것이 과연 공익인지 CBS는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법과 교회’는 “담요를 씌우고, 길가는 자를 억지로 차에 태우고 개종상담을 받게 하려는 행위는 인권침해이기 때문에 공익성에서 벗어난 행동”이라며 “적어도 CBS는 인권유린 상황의 강제개종상담의 취재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가족의 동의를 구했다고 하지만 가족은 피해자의 권리를 대신하지는 않는다. 가족의 동의가 있다고 해서 고문이나 가혹행위, 강제, 압박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라며 CBS 방송이 불법임을 명확히 했다. 

‘법과 교회’는 “이처럼 CBS는 아무리 기독교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어도, 개종강요를 정당시 하거나 취재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적어도 공영방송이라면 국가헌법이나 방송심의 규정, 대법원 판례, 형법 등은 준수해야 할 것”이라며 기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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