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S 기독교방송이 방영하는 ‘관찰보고서-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편파·허위·왜곡·불법·거짓보도로 연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신천지예수교회 측이 지난달 31일 CBS 경영본부 이종성(오른쪽) 총무부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CBS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반론 및 손해배상청구건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겠습니다.”

신천지예수교회 측이 CBS에 대한 정정·반론 및 손해배상 청구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13부는 3일 신천지예수교회가 CBS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반론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1심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와 같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로 CBS는 “신천지는 이 판결에 따라 ‘14만 4천명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조건부 종말론을 내세웠고, 신천지로 인해 자살과 이혼·가출 등 사회적 병폐들이 발생했으며 이만희 교주를 구세주로, 김남희 만남 대표를 후계자로 내세운 사실’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는 “항소심 재판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조만간 상고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건부 종말론을 주장하지 않았다. CBS가 거짓을 진실인양 왜곡보도 했다”며 “재판부도 인신공격이 될 소지가 있다고 1심에서 판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을 봐도 신천지예수교회가 14만 4천만의 구원을 주장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며 “신천지에서 발간한 ‘천국비밀요한계시록의실상’ 책자에도 14만 4천만이 아닌 흰무리도 구원받는다고 돼 있다”고 CBS 주장을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이 책자를 법원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고등법원은 신천지예수교회의 반대 측에 서 있는 자들의 진술만을 근거로 신천지가 14만 4천만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CBS의 보도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외에도 보도내용 전반에 대해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기에 이는 명백히 상고이유가 되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이기에 상고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한편 신천지교회의 납치·감금·폭행 등 기성교회 목회자들과 CBS 등이 알린 내용들은 2007년 MBC PD수첩의 방송 내용을 수사한 검찰에서 ‘무혐의’라고 결론이 내려졌다. 2009년 10월 법원은 MBC PD수첩이 신천지교회에 관해 허위·왜곡 보도를 한 것에 대해 정정 및 반론 보도문을 낼 것을 판결했고, MBC PD수첩은 정정 및 반론 보도를 한 바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