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강제개종교육 피해자 A씨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CBS는 피해자의 눈물과 애원, 폭행으로 인한 분노와 불안 증세를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채 카메라를 들이대고 언론 플레이를 위해 본인들의 시나리오대로 편집했습니다.”

강제개종교육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A씨를 만났다. 그는 “방송을 본 뒤 이들의 악랄한 행태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기억해내기도 끔찍한 지난 17일 동안 있었던 감금, 폭행, 세뇌, 고문을 당한 모든 일을 밝히려고 한다”고 경험담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가 고백한 강제개종교육의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이었다.

A씨의 증언에 따라 17일 동안의 사건을 재구성해본다.

A씨는 지난 1월 4일경 수면제가 들어있는 음료를 마신 후 의식을 잃었고, 이튿날 낯선 원룸에서 눈을 떴다. 구리초대교회(신현욱 목사) 인근 원룸이었다. 문은 잠겨 있었고, 벽을 치며 살려달라고 외치자 A씨의 아버지는 얼굴을 때리기 시작했다.

이 소리를 들은 주민 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구리초대교회로 옮겨지게 됐다. 차량을 타는 과정에서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모여든 주민에게 교회 관계자들과 A씨의 아버지는 딸이 정신병자라고 둘러댔다. 옮겨진 교회에서 두 번 탈출을 시도했지만 붙잡혔고, 부모와 개종교육자는 A씨를 인근 펜션으로 끌고 갔다.

개종교육은 오전 9시부터 밤 11시까지 진행됐다. A씨가 인정하지 않으면 교육은 끝이 나질 않았다. A씨는 임시방편으로 개종된척했고, 교육자들은 A씨가 개종이 됐다면서 집으로 돌려보내며 교회에서 교육을 계속 받으라고 지시했다.

다음 날 A씨가 부모에 이끌려 교회로 이동하는 사이 신고 받은 경찰이 출동했고, 개종된 척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개종교육자와 부모는 A씨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기 위해 머리채를 잡고 강제로 차에 태운다.

이 모습을 본 건물 경비가 납치 신고를 했다. A씨의 부모는 양평 깊은 산으로 이동해 7시간 동안 A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다. 또 부모는 경찰의 위치추적을 피해 개종교육자가 준 가리개로 차량 번호판을 가리고, 수갑과 안대를 받아 A씨의 눈을 가리고 손을 구속했다.

이후 3일 동안 A씨는 수갑이 채워진 채 폭행을 당했다. 굶기면 힘이 빠질 것이라는 이유로 음식을 주지 않아 먹지도 못했다. 월경 때문에 화장실에 가야 했을 때에도 왼쪽 수갑을 아버지 손목에 채운 채 함께 들어가는 등 치욕과 수치심을 느껴야 했다.

이후 A씨는 개종교육을 듣겠다는 동의서와 신변보호를 부모님 앞으로 하는 요청 각서 등 작성을 강요받았다. 이 문서를 작성한 후 그는 다시 구리초대교회로 이동하게 됐다. 17일째가 되는 1월 20일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다. 교회 관계자들은 A씨와 경찰이 만나지 못하도록 막았지만 결국 경찰이 교회 안으로 진입했고, A씨는 경찰과 함께 현장을 빠져나왔다.

A씨는 “이 일들이 한국교회의 목사를 통해 이뤄진 일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하며 “강제개종교육 목사가 가족에게 개입하기 전 가족은 화목하게 지냈다. 개종교육을 받기 전까지 장학생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었지만 지금은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분노했다.

그는 “감금을 해도 개종교육 목사가 처벌받지 않는 것은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증거를 남기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들이 법적으로 얼마나 처벌을 받을지 알 수 없지만, 모든 사실을 보고 들은 내가 살아 있는 한 떳떳하지 못할 것”이라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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