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언론회 비판·반대 “동성애 옹호하고 기독교 차별” 주장
제정 근거 희박, ‘책임’ 부분 누락, 시민참여 어려움 등 지적

[천지일보=정현경 기자] 동성애를 옹호한다며 인권조례 등에 반대 입장을 보여 온 개신교계가 ‘서울시민인권헌장’에 문제가 많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25일 ‘서울시민인권헌장 문제는 없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교회언론회는 그 문제점으로 ▲제정 근거 희박 ▲동성애에 대한 일방적 옹호 ▲‘책임’ 부분이 없는 점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점 ▲종교에 대한 억압 분위기 등을 꼽았다.

교회언론회가 꼽은 첫 번째 문제점은 ‘인권헌장’의 제정 근거가 희박하다는 점이다. 교회언론회는 “서울시 조례의 상위법이 모호하다”면서 근거가 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이 국민들의 반대로 제정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시가 ‘인권헌장’을 만들려는 것은 자칫 법체계를 흔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거기에다 서울시민들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인권헌장’에다 ‘이행을 강제’하려는 것도 있어 법적 결함이 충분하다고 보인다”고 피력했다.

특히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해소’라는 항목이 들어 있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교회언론회는 “인권헌장 제정에 참여한 시민위원들은 동성애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차별을 받은 일이 없어 이를 시민헌장에서 제외할 것을 다수결로 결정했음에도, 서울시가 배치한 전문위원들은 시민위원들의 결정을 무시하고 동성애 옹호조항을 굳이 넣으려 하고 있다”며 “(인권헌장이) 동성애를 위한 것임을 감추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대부분 권리사항만 나열하고 ‘책임’을 명시하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외국의 경우 ‘몬트리올 책임과 권리 헌장(캐나다)’ ‘빅토리아 주 인권과 책임의 헌장(호주)’ 등으로 ‘권리’와 함께 ‘책임’에 대해서도 분명히 명시돼 있는데, 서울시가 추진하는 ‘인권헌장’에는 책임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무작위 추첨으로 ‘시민위원’을 선발해 다양한 계층의 시민을 대표한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점과 기껏 시민위원들이 의견을 모아도 시가 배치한 전문위원들에 의해 무시되거나 수정됐다고 꼬집었다.

교회언론회는 마지막으로 서울시민인권헌장에 ‘종립학교에서의 전교생을 대상으로 종교교육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논의 중인 것은 “종교에 대한 억압 분위기”라고 성토했다. 교회언론회는 그간 국가 정책에 의해 종립학교가 공교육체계에 편입됐다면서 피해를 보게 된 기독교학교들이 당시 문교부에 ‘학생선발권의 복원’을 요구해 1970년 문교부 장관이 “사립학교의 종교교육을 보장한다”고 회신하면서 정부가 학생들을 강제 배정하는 것에 협조해 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교회언론회는 “세계적으로도 종교학교의 학생선발권을 제한하고 종교교육을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그간 국가 정책에 협조해온 기독교학교들이 특정 종교단체에 의해 공격당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교회언론회는 “이제 ‘서울시민인권헌장’이 추구하는 것은 점점 윤곽이 뚜렷해지고 있다”면서 “이 헌장은 하위법인 ‘조례’를 통해 상위법을 만들려는 획책, 즉 ‘차별금지법’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또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동성애를 지지하고, ‘종교를 차별하지 말라’는 명분으로 기독교를 억압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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