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간 정책협력의 모범사례로 ICT부문에서 보여줘야

석호익 통일IT포럼 회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초빙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700㎒대역의 주파수 활용과 건전한 UHD방송 생태계 조성방안을 함께 수립하기로 했다고 한다.

양 부처는 지난 8월 21일 미래부 장관과 방통위원장과 양 부처 고위간부들이 참여한 정책협력간담회를 개최해 ‘700㎒대역 활용방안 연구반’과 ‘UHD방송 발전 연구반’을 설치해 700㎒ 대역 주파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두고 통신사업자와 지상파 방송사업자 간 이견을 조정하고, UHD방송에 대한 유료방송사업자와 지상파 방송사업자 간의 복잡한 대립구도를 해결하기 위해 양 부처가 협력해서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양 부처는 이것을 계기로 방송·통신 분야 정책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를 위해 9월까지 양 부처 관계 공무원은 물론이고 학계·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로 ‘700㎒ 대역 활용방안 연구반’을 구성해 국민편익과 사회·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700㎒ 주파수 대역의 활용방안을 도출하고 ‘UHD방송 발전 연구반’을 양 부처 공무원을 비롯해 미디어, 콘텐츠, 제조사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UHD방송 생태계 조성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한다.

또한 양 부처는 정책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부처 간 인사교류도 현재 협의 중에 있고 방송·통신 민원접수를 미래부의 민원센터로 일원화하고 방통위는 미래부의 민원센터에 인력을 파견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래부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및 안전한 활용을 위한 데이터 공유기준을 만들 때 방통위가 협력하고 방통위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때 미래부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기능을 진흥기능과 규제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정부조직법상 미래부는 정보통신산업(방송·통신·정보서비스, 방송·통신·정보기기 및 부품,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부문의 진흥과 규제기능을 총괄하면서 직접 통신서비스의 진흥 및 사전규제기능과 통신주파수를 담당하고 있으며 방통위는 방송진흥과 사전·사후규제, 이용자보호를 위한 통신의 사후규제와 방송주파수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업무가 진흥업무인지 규제업무인지, 사전규제인지 사후규제인지 하는 것은 동전의 앞뒷면과 비슷하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융합현상으로 통신과 방송의 영역이 모호해지면서 IPTV 등과 같이 수많은 통신·방송융합서비스가 출현함으로써 획일적인 진흥업무와 규제업무의 분할과 통신과 방송 업무영역 구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부처 간 칸막이와 부처 이기주의로 그 피해는 국민과 국가가 보는 것이 비일비재한데 양 부처가 협력한다고 하니 매우 바람직하고도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미래부와 방통위만의 정책협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정보통신산업육성기능, 문화관광부의 콘텐츠 육성기능, 안전행정부의 전자정부기능도 동일한 정보통신(ICT) 가치사슬체제(Value chain)에 있으므로 미래부와 이들 부처 간, 또는 공동의 정책협의회의 구성·운영도 필요하다. 또한 대통령 비서실 미래전략수석실은 이러한 부처 간에 분산된 정보통신(ICT) 관련 기능에도 불구하고 부처 간 정책협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정보통신(ICT) 가치사슬체계에 있는 국가사회정보화와 그 역기능(수요), 정보통신산업육성(공급)이 연계되고 정보통신(방송·통신·정보)서비스, 정보통신기기와 부품, 소프트웨어와 콘텐츠가 일관성 있고 조화롭게 균형 발전되고 상호융합이 촉진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정보통신(ICT)기능의 통합 등의 정부조직체계로의 전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