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83차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4.12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83차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4.12

검찰 “헌법 12·16조 위반”

민변 “檢 주장 헌법 왜곡”

 

전문가들 의견도 분분

“영장 청구자가 수사 알아야”

“수사권=검사는 무리한 해석”

 

다만 “좋은취지라도 질서있게”

공청회 등 숙의 시간 요청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 검찰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그러면서도 현재 추진되는 방식이 지나치게 빠르다는 점은 법조계가 인식을 같이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대변인실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국회에 발의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살펴본 결과, 우려했던 내용이 확인됐다”며 “‘검수완박’ 법안은 범죄수사를 전부 경찰에게 독점시키고 검사는 오로지 경찰이 수사한 기록만 보고, 혐의가 부족하면 경찰에 다시 보내고 혐의가 있으면 법원에 기소하는 역할에 그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검사를 영장 청구권자이자 수사 주체로 규정한 헌법 12조 3항과 16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법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신체의 자유와 재산 보호에 직결된 중요한 법안임에도 충분한 논의없이 불과 2주 안에 모든 입법 절차를 마치겠다고 하는 것으로 헌법상 적법절차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오수 검찰총장도 지난 13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헌법 12조 3항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영장 청구권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인신의 자유와 관련된 것”이라며 “영장청구권은 당연히 수사권을 전제로 한다. 강제수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영장에 의한 수사가 아닌가. 수사권이 없는데 어떻게 영장을 청구하겠는가. 경찰이 수사권이 없으면 영장신청할 수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심지어 판사님들도 법정에서 조사를 할 수 있다”며 “수사를 못 하게 하는 검사는 위헌이다. 검사에 대해 수사를 못 하는 법안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위헌이라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원래 제헌헌법의 영장청구권자는 ‘수사기관’으로만 돼 있었고, 그 수사기관이 누구인지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통상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사법기관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라며 “4.19 혁명 이후 제5차 개헌 시 경찰의 영장신청에 의한 인권침해를 막는다는 차원에서 지금 헌법을 보시면, 영장청구권자는 ‘검사’로만 특정돼 있다. 그러니까 헌법에 나와 있는 수사기관은 검사”라고 강조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김오수(왼쪽) 검찰총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 찾아 박광온 국회 법사위원장과 면담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천지일보 2022.4.14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김오수(왼쪽) 검찰총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 찾아 박광온 국회 법사위원장과 면담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천지일보 2022.4.14

그러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김 총장의 주장이 “헌법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민변 사법센터는 대한민국 헌법이 영장의 청구와 발부, 제시와 관련된 부분만 규정하고 있다면서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법절차를 규정하면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소위 검수완박 논란과 관련해 검찰의 반응은 상식적이지 않다. 검찰의 집단적 반발은 조직이기주의에 의한 집단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검찰의 권력화가 극에 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방증)이라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수완박을 둘러싼 위헌논쟁과 관련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천지일보와 통화에서 “과거 영장 신청을 수사기관이 다 할 수 있게 하다가 남발되면서 법원부담도 커지고, 인권침해도 많다 해서 검찰로 영장 신청을 단일화시킨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구속·체포할 때 영장이 필요한 것은 수사와 밀접한 관련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상겸 교수는 “영장 신청권 가진 기관이 수사 상황을 알고 있어야만 영장을 신청할 수 있기에 기소권만 행사하라는 것은 헌법 기본권 보장관점에서 볼 때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또 김상겸 교수는 현 입법과정이 헌법상 적법절차 위반이라는 검찰 주장에 대해 “국민 인권과 관련된 부분인 만큼 공청회와 충분한 여론 수렴과정이 필요하다”고 일정 부분 힘을 보탰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두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일 전국 검사장 회의가 열렸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회의 결과를 오는 6일까지 보고 받고 최종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기가 펄럭이고 있는 모습. ⓒ천지일보 2020.7.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기가 펄럭이고 있는 모습. ⓒ천지일보 2020.7.5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교수는 검찰 주장대로의 해석도 가능하지만, 국회의 해석도 가능하다고 봤다.

김선택 교수는 “연역적으로 살펴보면 입법 당시 영장을 통한 검찰의 강제수사권의 독점 의도가 있었다는 점에서 검찰 주장도 일리가 있긴 하다”고 말했다.

다만 “법 해석은 문구를 봐야 한다. 그 조항은 법원에서 (영장 청구를) 통제하는 게 주목적”이라며 “(이 조항은) 수사기관이 영장 청구를 오·남용하지 말라는 거름장치”라고 소개했다.

영장 청구 전에 검사들이 한번 더 검토하게 하고, 법원이 발부 전에 한번 더 판단하게 했다는 것이다.

김선택 교수는 “해당 조문은 검찰 조직이나 증거권한을 규정한 조항이 아니고, 인신자유 보장하는 영장제도에 들어간 조항”이라며 “거기서 수사권은 검사에 있다든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밝혔다.

또 김선택 교수는 이 논쟁에 헌법재판소를 끌어들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봤다. 그는 “검찰권도 행정권이다. 행정부가 잘 집행해주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는데 새 정부는 다른 생각을 갖는 게 분명하지 않냐”며 “헌재가 나서서 합헌의견을 따지기엔 매우 부적절하다”고 전했다.

특히 김선택 교수는 검수완박이 합헌이냐 위헌이냐를 떠나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게 문제라고 판단했다.

김선택 교수는 “전체 형사사건에서 검찰이 담당하는 사건이 1%인데 그것도 1만건은 될 것이다. 대부분이 중대범죄인데 이대로라면 사건이 그대로 중단된다”며 “밥을 해도 뜸을 들여야 제대로 되는데, 좋은 취지라도 질서 있게 갖춰가야지, 지금은 너무 현실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김 총장의 위헌 주장을 반박했던 민변도 지난 12일 논평을 통해 “방향이 옳고 명분이 있다고 해도 충분한 검토와 대안의 마련 없이 진행되면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국회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숙의해 검찰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12일 “지난 세월 검찰 지도부 구성원의 권력유착 및 정치화, 권한남용 등의 공업(共業)이 국민들의 노여움을 사고, 작금의 사태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검찰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률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국민적 공감대 없이 반세기 이상 형사사법의 기본 축을 맡아오던 검찰을 일체의 범죄수사에서 배제하는 것은 빈대 미워 집에 불을 놓는 격이나 다름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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