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제공: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천지일보 2022.4.13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제공: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천지일보 2022.4.13

尹 “글로벌 스탠다드 적임자”

“검수완박 상관 無” 연관 부인

 

다만 검수완박 현실화 할 경우

검사장 위상 약화는 불가피

 

법무부, 새정부 인사검증 담당

상설특검 직권 발동 권한도

 

중수청의 법무부 외청 신설 시

장관 인사권 행사 가능성도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의 초기 법무부 장관으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사법연수원 27기)를 지명했다. 애초 서울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으로 거론된 것과는 다른 파격 인사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상황에서 한 부원장을 더 요긴하게 쓰기 위한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석열 정부 아래서 법무부 장관이 인사검증 시스템을 지휘한다는 점, 민주당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법무부 외청으로 설치될 확률도 고려됐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윤 당선인은 13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내각 인선을 직접 발표했다.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역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한 부원장을 발탁한 것이었다. 한 부원장은 윤 당선인의 측근 중에서도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윤 당선인은 한 부원장을 지명한 것에 대해 “절대 파격인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국무위원 후보 및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권영세 외교부 장관,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윤 당선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김대기 비서실장 후보자. (제공: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천지일보 2022.4.13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국무위원 후보 및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권영세 외교부 장관,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윤 당선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김대기 비서실장 후보자. (제공: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천지일보 2022.4.13

그러면서 “유창한 영어실력으로 다양한 국제 업무 경험도 가지고 있다. 법무행정의 현대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사법제도 정비에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 변호사이고 영어도 잘하는, 그리고 수사와 재판에 경험이 많은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차기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등으로 거론되던 한 부원장이 검사가 아닌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된 점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현재로선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이 실현될 경우 한 부원장이 일선 검사장으로 활약할 여지가 줄어든다는 점이 꼽힌다.

실제 검수완박이 현실로 돼 검사의 수사권이 박탈된다면 ‘검찰의 꽃’으로 불리던 검사장의 힘이 현저히 약화된다. 검사장이 꽃으로 불리는 데엔 형사소송법 196조와 검찰청법 4조에 명시된 검사의 수사권을 현실화하는 역할을 검사장이 하기 때문이다.

검찰청법 7조의2에 따르면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檢事長)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고,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83차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4.12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83차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4.12

그러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196조와 검찰청법 4조의 내용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대신 형사소송법에 조항을 신설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견제를 위한 제한적 수사권만 남기고, 1차 수사권을 가진 경찰에 대해 보완수사 등만 요구하는 정도의 권한만 둔다는 방침이다.

그럴 바에 윤 당선인은 한 부원장을 법무부 장관으로서 더 많은 일을 담당하게 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 2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게 보장된 특별검사 직권발동 권한도 염두에 뒀다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윤 당선인은 검수완박과 한 부원장 지명과 관련해 “상관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 부원장도 질의응답에서 검수완박과의 관련성에 대해선 답변을 피했다.

대신 검수완박의 저지 만큼은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재심전문 변호사, 아동학대 반대한 변호사들이 자기 이름까지 걸고 반대하는 이유를 생각해달라”며 “이 법안이 통과하면 국민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다. 이런 법안 통과 시도는 저지 돼야한다. 방법은 차차 생각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특검 발동 가능성을 두고 한 부원장은 “구체적 사안에 대해 잘 몰라서 미리 말하는 건 경솔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어차피 제도화된 문제에 대해 어떤 권한을 행사할 것인지의 문제”라며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천지일보 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천지일보 DB

이외에도 한 부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윤 당선인 측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인사검증 시스템을 법무부에 이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원활한 권한행사를 위해선 법무부에 별도 조직을 꾸리고 시스템을 다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를 윤 당선인이 신뢰하는 한 부원장에게 맡기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의 인사검증 역시 한 부원장의 지휘로 이뤄질 것으로 추측된다.

아울러 민주당이 설치를 추진 중인 중수청이 검찰청과 마찬가지로 법무부 외청으로 설치될 가능성에 대비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법무부 외청으로 중수청이 설치된다면 인사권이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되고, 한 부원장이 이를 맡을 적임자라고 볼 수 있었으리란 판단이다.

다만 민주당이 중수청을 공수처 모델을 따라 독립기관 형식으로 추진할 가능성도 있어 변수는 남아 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따라 법무부 등 행정부서에 속하지 않고, 대통령의 지시도 받지 않는 구조다. 헌법에 명시된 헌법기관은 아니나 준 헌법기관으로서 지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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