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예고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 반대 의견에 대한 설명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13.
[서울=뉴시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예고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 반대 의견에 대한 설명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13.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전직 검사장이 맹비난했다. 검찰이 수사권을 잃으면 권력을 가진 사람을 수사할 수 없고,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15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대검 기획조정부장과 제주지검장·전주지검장을 지낸 윤웅걸 변호사는 “입법권이 없는 국회가 국회가 아니듯 수사권이 없는 검찰은 검찰이 아니다”며 “검찰이 수사권을 잘못 행사했다고 해서 권한 자체를 빼앗는 건 잘못됐다. 국회의원들이 잘못된 입법을 한다고 의회의 입법권을 박탈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검수완박은 검찰을 해체해 권력을 쥔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국가 사법 체계를 하루아침에 뒤바꾸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전주지검장·울산지검장을 지낸 송인택 변호사도 “검수완박은 다음 대선까지 검찰이 민주당에 손대지 못하게 하려는 계획”이라며 “검수완박의 취지는 검찰이 경찰 수사의 옳고 그름만 판단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찰이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과 집권당의 뜻에 따라 마구 수사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형사사법제도가 민주당의 안위가 아닌 국민의 인권과 관련된 만큼 졸속이 아닌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변호사는 “문 대통령이 더는 국론 분열과 혼란을 방치하지 말고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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