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재빈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국회를 찾아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과의 면담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중단을 요청했다. 그는 “법사위에 참석해서 검찰개혁에 대해 의견을 내겠다. 검찰도 법사위 산하기관이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 위원장과의 면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박 위원장에게) 검찰개혁 법안을 논의할 때 심사숙고해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절차야 당연히 준수해서 이행하겠지만, 충분히 토론하면서 법률안으로 말미암은 문제점이나 제도적 예산과 같은 부분을 검토해달라고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이후 박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김 총장의 법사위 참석 의사에 대해 “위원회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해보고 답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만남으로 검찰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 이에 명확한 답을 하진 않았지만, 국민께 받은 헌법적 권한을 합당한 절차에 따라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총장은 이날 박 위원장과의 면담 전에 “검찰 수사기능 폐지 법안의 핵심은 검찰을 없애자는 의미 같은데 그러면 그 업무 부담이 경찰과 법원으로 넘어간다”며 “지금도 경찰은 수사권조정으로 업무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말이 나오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헌법 제12조 3항에는 검사의 수사기능・수사권에 명시적으로 규정돼있다. 다른 수사기관 언급은 없고 검사만 기록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가 사건들을 수사하지 못하고 기소만 담당하면 범죄자들은 행복하고 국민과 나라는 불행한 세상이 될 것이다. 쇠뿔을 예쁘게 고치려다 소를 죽이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잘못은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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