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 일환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사업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제공: 정읍시) ⓒ천지일보 2019.8.9
노후 경유차. ⓒ천지일보 2019.8.9

오늘부터 내달 3일까지 신청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21일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54억 1500만원을 들여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등 2750대의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1차)을 추진한다. 이 중 조기폐차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2000대에 대해 32억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총중량 3.5톤 미만 일반차량은 최대 300만원, 영업용·소상공인 차량은 600만원, 3.5톤 이상·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44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 지급한다.

대상 차량은 진주시에 6개월 이상 등록돼 있고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정상운행이 가능해야 한다.

아울러 시는 LPG 화물차 신차구입 245대 4억 9000만원, 매연저감장치 부착 500대 16억 5000만원, 동시저감장치 부착 5대 7500만원을 지원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장치비용의 90%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부착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에서 제외되고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는 등 별도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 노후경유차 폐차 후 1톤 LPG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매보조금 200만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사업 신청은 21일부터 내달 3일까지 온라인(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우편(등기) 또는 방문으로 접수하면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대비하고 도심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맑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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