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 일환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사업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제공: 정읍시) ⓒ천지일보 2019.8.9
미세먼지 저감 대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조기폐차사업 대상 노후 경유차 운행 모습. (천지일보 DB) ⓒ천지일보 2019.8.9

미세먼지·대기오염 저감

오는 14일까지 신청 접수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5일부터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15억원의 예산을 들여 1120여대를 지원한 데 이어 6억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해 400여대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총중량 3.5톤 미만은 최대 300만원, 3.5톤 이상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44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신청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도로용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펌프트럭 3종을 대상으로 오는 14일까지 받는다.

신청 대상은 자동차 정기검사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신청일 기준 진주시에 6개월 이상 등록돼있고,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 돼야 한다.

차량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우선 선정하며 동일 연식에서는 중량이 큰 순으로 대상을 선정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진주시청 환경관리과나 관할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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