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천지일보 DB
원주시청. ⓒ천지일보 DB

[천지일보 원주=이현복 기자] 원주시(시장 원창묵)가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 통학 차량 LPG 차 전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등록된 경유 차량을 폐차하면서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소형 승합(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LPG 차를 새로 구입하는 소유자에게 1대당 7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올해 지원 규모는 46대다.

특히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신차 구입 시 지원이 가능하다.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필증상 주소지가 원주시인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학원·체육시설의 차량 소유주면 신청할 수 있다.

단 국·공립시설의 직영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3월 2일부터 12일까지 원주시청 기후에너지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가 미달일 경우 사업 완료 시까지 선착순 접수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홈페이지(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원주시청 기후에너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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