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천지일보 DB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천지일보 DB

추미애 측

“노무현·박근혜 등 전 대통령도 탄핵소추 의결되면 직무정지”

“검찰총장 부재라도 차장 등 직무 대행하도록 법률이 규정”

 

윤석열 측

“법무부장관이 검사징계위 대부분 구성… 공정성 기대 못 해”

“검찰총장이 징계혐의자면 꼼짝 못 해… 헌법 37조 2항 위반”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앞서 윤 총장이 법무부 장관 주도로 징계위를 구성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어 더욱 더 치열한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측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장을 냈다.

앞서 행정4부는 지난 1일 윤 총장이 신청한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의 효과는 윤 총장의 검찰총장 및 검사로서의 직무 수행 권한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해임·정직 등의 중징계 처분과 동일한 효과”라며 “효력 정지를 구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였다.

특히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윤 총장의 직무집행정지가 계속될 경우 임기 만료시인 내년 7월 24일까지 직무에서 배제돼 사실상 해임하는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른다”며 “이런 결과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출처: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출처: 뉴시스)

판결이 나온 뒤 윤 총장은 곧바로 대검찰청으로 출근했고, 추 장관은 같은 날만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이어 ‘2연패’를 당하며 위기에 봉착했다.

공공복리 손해를 강조한 재판부 결정에 대해 이옥형 변호사는 “이는 대부분 묵묵히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책무를 다하는 검찰 공무원이 마치 검찰총장의 거취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잘못된 판단”이라며 “결국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이 목표를 이룬 것이고, 법원은 이를 간과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논리는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명하는 경우 항상 발생하는 문제”라며 “이 논리의 귀결점은 검찰총장 또는 그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조직 책임자에 대해 어떤 경우도 직무정지를 명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심지어 대통령마저도 국회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직무집행이 정지된다는 법리와 충돌한다”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탄핵소추의결로 수개월간 직무집행이 정지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총장이 부재하더라도 대검차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법률이 이미 정하고 있고, 검찰총장이 임명되지 않아 부재 중이더라도 대행체제로 검찰사무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유지된 전례는 수도 없이 많다”고 반박했다.

이를 근거로 이 변호사는 이날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것이다.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로 출근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로 출근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한편 윤 총장 측도 이날 법무부 장관 주도로 징계위를 구성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위헌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진 징계위 절차도 중단해야 한다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와 3호는 검찰총장인 검사의 징계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5조는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을 규정한 조항으로, 2항 2호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을, 3호는 ‘법무부장관이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각 1명’을 위원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징계위원회 구성원이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인데, 장관과 차관, 그리고 장관이 임명하는 5명을 더하면 사실상 장관 뜻대로 징계위를 꾸리는 게 가능하다.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는 법무부장관은 징계청구도 하고, 징계위에서 심의할 징계위원의 대부분을 지명·위촉하는 등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다”며 “검찰총장이 징계혐의자가 되는 경우는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이 조항은 입법 형성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징계위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는 위원 구성방식으로 징계대상이 된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헌법 37조 2항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총장 측은 헌재에 가처분 신청까지 냈기에, 헌재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두 차례나 밀려 10일 열리기로 했던 징계위가 또다시 불발될 수도 있다.

이처럼 양 측이 법적공방에 박차를 가하면서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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