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젠택배 부산 강서지점 택배기사 사망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 “문제 조사해야”
택배기사, 퇴사 원했으나 지점에서 갑질
지점, 손해배상 구실로 압박해 책임 돌려
택배노조 “불공정 계약 정부에 건의할 것”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택배기사가 대리점 갑질과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과로사로 추정되는 택배기사 사망 사고와 더불어 이번 사건으로 올해 사망한 택배기사가 11명으로 늘었다. 택배업계에 이 같은 과로사와 갑질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20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오늘 새벽 3~4시께 로젠택배 부산 강서지점에서 40대 후반 택배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전했다.
양 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권리금 관행을 알게 됐다. 과도한 권리금을 내고 일을 시작했고 차량 할부금 등으로 월 200만원도 벌지 못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것”이라며 “고용부 차원에서 국토교통부와 함께 이 문제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환경노동위원회가 국감 기간뿐 아니라 이후에도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전 로젠택배 부산 강서지점에서 일하던 40대 택배기사 김씨가 숨진채로 강서지점 터미널에서 발견됐다.
김씨는 입사 과정에서 택배 업무를 수행할 지역에 대한 권리금 약 300만원과 보증금 형식으로 지점에 500만원을 지불했다.
약 800만원의 금액이 투자됐지만 김씨는 월 200만원 수준의 수입으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 지자 지점에 항의했다. 김씨의 항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점 관리자들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김씨는 퇴사를 원했지만 지점은 일방적 근로 종료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실로 김씨를 압박했다.
김씨가 자필로 작성한 유서에는 김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직전까지 자신의 차량에 구인광고를 붙여 직접 사람을 구해야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씨는 유서를 통해 “이 일을 하기 위해 국가시험, 차량구입, 전용번호판까지 구입했지만 현실은 200만원도 벌지 못하는 구역”이라며 “이런 구역은 소장을 모집하면 안되는 구역임에도 직원을 줄이기 위해 보증금을 받고 권리금을 만들어 팔았다”고 했다.
그는 “3개월 전에만 사람을 구하던지 자신들이 책임을 다하려고 했다면 이런 극단적 선택은 없었을 것”이라며 “다시는 저와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게 시정 조치를 취해 달라”고 호소했다.
택배노조는 “로젠택배의 경우 구역을 사고팔기 위해 권리금을 현금으로 내야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지만 쉬쉬하고 있어 그 과정의 피해를 택배기사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며 “계약상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과 보증금 철폐에 대한 부분을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같이 올해에 사망한 택배기사가 11명이 되자 정책 당국은 택배업계를 주시하고 있다.
지난 8일에는 CJ대한통운의 택배기사가 업무 중 호흡 곤란으로 인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그는 매일 오전 6시 30분에 출근해 오후 9~10시에 퇴근했으며 일평균 400여개의 택배 물량을 감당했다. 택배노조 측은 이 사고의 원인을 ‘과로사’라고 보고 있다.
고용부는 내달 13일까지 택배사·대리점 대상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택배기사 6000여명에 대한 면담조사를 한다고 밝힌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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