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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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선아 기자] 10명. 19일 현재 ‘과로사’로 숨진 택배기사의 숫자입니다. 코로나19로 늘어난 택배 물량을 처리하느라 밤낮없이 일을 하던 택배기사들이 하나, 둘 쓰러지고 있습니다. 이 죽음을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과로사가 왜 있어지고 해결방법은 무엇인지 택배연대노조 김세규 교육선전국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 택배기사들은 돈을 받지 못하는 ‘택배 분류작업’으로 매일 투입돼 ‘공짜노동’을 하고 있다는데, 왜 이런 일이 있게 됐나.

택배기사들이 공짜노동을 하게 된 건 택배회사들이 과거와 달라진 현재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택배기사들은 배송을 해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배송에 따라 수수료가 책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분류작업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단 한 푼의 돈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택배회사들은 배송 수수료에 분류작업비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명백한 억지입니다.

예를 들어 한 택배기사가 분류작업만 하고 배송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는 단 한 푼의 임금도 받지 못합니다. 반면 분류작업을 안 한 택배기사가 있는데 배송업무만 했다고 하면 그는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측의 주장대로 만약 분류작업비가 책정돼 있다면 ‘박스당 얼마’ ‘건당 얼마’ 또는 ‘시간당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전혀 정해진 게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누가 분류업무를 담당해야 하는지 정해진 게 없고, 규정도 없습니다.

- 택배 분류작업이 문제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

예전에 사람들이 택배를 많이 이용하지 않았을 때는 분류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이 1~2시간이었습니다. 이때 택배기사들은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분류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택배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국민이 택배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게 되면서 택배 물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택배 물량이 대폭 늘어나다 보니 분류작업에만 7~9시간이 소요됩니다. 분류작업이 빨리 끝나야 오후 1~2시, 늦게 끝나면 오후 2~3시가 되며, 추석과 같은 명절 기간에는 오후 4시는 돼야 겨우 마무리됩니다.

배송작업은 분류작업이 끝나고부터 시작입니다. 배송 시작 시간이 늦어지다 보니 배송 업무를 마무리하면 밤 9~10시가 되거나 밤 12시가 되고, 심지어 새벽이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늦게까지 일했다고 해서 출근시간이 바뀌진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 또 분류작업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쉴 수 없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지난 8일 과로사로 돌아가신 택배기사 고(故) 김원종님도 사고 당일날 분류작업을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고 배송을 하다 과로사로 쓰러졌습니다.

- 상황이 심각한데 택배회사들은 왜 나서지 않는가.

회사 측은 기사들에게 ‘원래 해오던 일 아니냐’며 관행으로 치부하고 개선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어떤 택배회사들은 기사들에게 ‘힘들면 물량을 줄이면 되지 않느냐’고 합니다. 물량을 줄이라고 하는 것은 곧 배송을 줄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 14시간씩 일하면서 돈 안 되는 분류작업만 7시간을 하고, 나머지 7시간을 배송에 쓰는데 만약 배송을 줄이면 수입이 줄어듭니다.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택배기사들은 과거 200개를 배송하면 먹고살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매년 단가가 떨어져 지금은 300~400개를 배송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 측에선 코로나 여파로 엄청난 돈을 벌고 있으면서도 택배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단 한 푼도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택배기사들은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배송수수료 이외에 그 어떤 것도 회사로부터 지원받는 게 없습니다. 택배기사들이 입고 있는 조끼부터 운행하는 차량, 차량 수리비 등 각종 유지비, 심지어 택배 송장과 박스테이프까지 전부 다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 노조 측에선 정부와 시민사회, 택배노사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해결책을 찾자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적 논의기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택배 회사 측은 전혀 참여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어 사회적 논의기구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논의기구가 구성된다면 우선 분류작업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류작업만 따로 해도 업무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대한 인력을 별도로 고용하면 해결될 일입니다. 우리는 분류작업 인원에 대한 인건비 일부에 대한 지급 의사도 있습니다.

택배기사들은 오늘도 과로사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업무를 계속해나가고 있습니다. 기사들 사이에선 새벽에 집을 나오기 전 아이들의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나온다는 말까지 돌고 있습니다. 과로사로 돌아가신 분들의 특징을 보면 징후가 없습니다. 지병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과로사는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국회에선 택배업 관련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고 정부도 노력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택배회사들도 나 몰라라 할 게 아니라 택배기사들을 위한 일에 관심을 갖고 나서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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