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내버스 운행 모습.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0.3.15
진주시내버스 운행 모습.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0.3.15

욕설·성차별 등 처벌 강화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경남 진주시가 내달부터 상습적으로 불친절·위법운전을 하는 버스기사의 운전자격을 박탈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진아웃제’는 운전기사가 과태료 부과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1년 이내 3회 위반한 뒤 다시 한번 위반했을 때 과태료 행정처분과 함께 버스운전자격을 박탈하는 제도다.

과태료 부과행위에는 승차 거부, 부당 요금, 개문발차, 무정차 통과, 안내방송 미시행, 차내 흡연, 휴식시간 미준수, 불친절 행위 등이 있다.

그동안 운전기사의 불친절에 대한 처벌 근거가 미약해 민원 발생 시 소속 시내버스 업체를 통한 교육·계도에 그쳐 민원 근절 효과가 미미했다.

이에 시는 운전기사의 상습적인 위법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시내버스 경영·서비스 평가 용역과 운수업체와의 회의를 거쳐 처벌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삼진아웃제는 불친절 행위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이달까지 운전기사 교육·계도 기간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

불친절 처벌 근거에 따라 대상이 되는 운전기사의 불친절 행위는 반말, 욕설, 성차별·성희롱 발언, 승객을 대상으로 한 위협적인 행동 등이 해당한다. 혼잣말 또는 타 차량 운전자에 대해 반말·욕설·비속어를 한 경우도 포함된다.

다만 처벌 규정이 악용되지 않도록 녹취 및 CCTV 영상 등의 객관적 증거 자료가 확보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증거 자료 검토 후 승객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도 처벌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진주시 대중교통팀 관계자는 “이번 삼진아웃제 시행으로 대중교통 친절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처벌뿐만 아니라 친절·안전운전 기사를 발굴해 포상하는 방안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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