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진주시 여고생 교통사고 사지마비 사고’ 청원.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천지일보 2020.6.18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진주시 여고생 교통사고 사지마비 사고’ 청원.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천지일보 2020.6.18

“한 차례의 사과도 못 받아”

“피해고통 비해 처벌 가벼워”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경남 진주시에서 시내버스와 ‘칼치기’ 차량과의 충돌로 버스에 탄 고3 여학생이 목뼈가 골절돼 전신 마비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그의 가족이 18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이날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진주시 여고생 교통사고 사지마비 사건으로 청원드립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반나절 만에 1만명이 넘는 동의가 달렸다.

여학생의 가족이라고 밝힌 청원자는 “올해 20살이 된 제 동생은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5시 30분경 하대동 한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에 승차했다”며 “탑승한 지 얼마 안 돼 2차선에 있던 가해차량이 우회전하려 무리하게 진입하다 3차선에 있던 버스와 충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충격으로 좌석에 막 앉으려고 하던 동생은 중심을 잃어 버스 가장 뒤편에서 운전석 옆 요금통까지 날아가 머리를 부딪쳤다”며 “과다출혈로 인근 대학병원으로 실려가 6시간이 넘는 큰 수술을 받았다. 다행히 의식은 찾았지만 경추 5·6번 골절로 사지마비 판정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하지만 가해자는 동생이 응급차에 실려 갈 때까지 차량에서 내리지도 않았고, 6개월 동안 병문안은커녕 용서도 구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진행 중인 형사재판 법정에서는 버스기사에게 잘못을 책임 전가하기 바빴고, 공판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나가버려 대화할 기회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하루아침에 마비돼버린 동생은 기약 없이 병석에 누워 있지만, 가해자는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다”며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길 바라며, 사과 한번 없는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해 청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 최대 5년까지 구형할 수 있지만, 미합의 시 사망사건이라 할지라도 가해자는 보통 금고 1~2년의 실형선고를 받는다고 한다”며 “이는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에 비해 너무 가벼운 처벌이다. 큰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법을 강화해달라”고 간청했다.

이 청원글은 18일 오후 3시를 기준으로 1만 2126명이 동의했고 누리꾼들은 안타깝다는 글을 쏟아냈다.

한 네티즌은 “앞날이 창창한 어린 학생이 전신마비라니 아이고”라는 글을 올렸고, 다른 누리꾼은 “이제 막 20살 소녀인데… 너무 안타깝다”고 썼다.

이 청원글은 내달 18일까지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나 부처 장관 등 당국자가 공식답변을 내놓게 된다.

한편 검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끼어든 차량 운전자를 불구속 기소해 형사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사고 당시 시내버스 앞으로 끼여들기를 하고 있는 SUV 차량 모습. (출처: 유튜브 한문철 TV) ⓒ천지일보 2020.6.15
사고 당시 시내버스 앞으로 끼여들기를 하고 있는 SUV 차량 모습. (출처: 유튜브 한문철 TV) ⓒ천지일보 20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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