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아동학대. (출처:게티이미지뱅크)

10차례 신체적·정신적 피해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아내와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한 4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는 상습상해·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지난 17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10개월 동안 배우자와 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학대했으며 그 정도도 무겁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자택과 시내 모텔 등에서 10차례에 걸쳐 아내를 상습 폭행했다.

그는 TV를 보며 생각에 잠긴 아내(36)에게 다른 남자와의 추억을 떠올린다는 이유 등으로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르거나 뺨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에는 의붓딸(11)이 친구들 물건을 몰래 훔친 사실을 알게 되자 아이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아이 앞에서 아내를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또 딸 앞에서 ‘개밥 먹는 모습 보여주겠다’며 라면에 조미료·커피 등을 섞어 손으로 떠먹는 등 정신적 학대를 한 정황도 드러났다.

A씨는 형량이 부당하고 아내와 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동안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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