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당국 “한번 더 명확히 진술 확인할 것”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31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검사를 거부했다는 논란에 대해 방역당국과 31번 환자가 상반된 주장을 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보건당국은 검사 권유를 환자가 거부했다고 발표했지만, 환자는 검사를 요청했는데 보건소가 거부했다고 이에 반박하면서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23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까지 환자와 당국 간 의견을 종합해보면 양쪽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사실관계에 따라 환자 증언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감염병 역학조사에 대한 신빙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 19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저희가 확인한 바 병원에서는 (31번째 환자에게) 검사를 권유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 31번 환자께서 본인은 해외를 다녀오지 않으셨고 또 증상이 상당히 경증이다 보니까 코로나19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는 않으셨던 것 같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폐렴 증상이 생기고 이러면서 검사를 받으시게 됐다는 그런 사실 확인을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보건당국이 조사한 결과 31번 환자는 신천지 대구교회를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8일 이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지 6일 만에 231명의 환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하지만 31번 환자는 지난 뉴시스와 단독인터뷰에서 “수성구 보건소에 코로나19 검사를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보건소에서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이 없어 코로나19에 걸릴 일이 없다며 검사를 해주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수성구 보건소와 1시간 정도 실랑이도 벌였다”고 주장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1급 감염병 또는 그 외 전염력이 높은 감염병은 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해당 공무원이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해 조사·진찰을 진행할 수 있다. 만일 환자 등으로 인정될 시 강제로 치료·입원을 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재 코로나19는 1급 감염병으로 관리 중이다.

양측 주장이 이렇게 상반되는 만큼 조사 결과에 따라 파급력은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언론 인터뷰에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31번 환자와 연관된 전체 역학조사의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역학조사를 통해 환자의 접촉자와 동선을 파악한다. 이 역학조사는 환자의 증언 및 신용카드 사용 내역, 폐쇄회로(CC)TV 등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만약 이 환자의 주장이 거짓으로 밝혀질 시 누락·거짓 주장을 바탕으로 역학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이 환자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방역당국은 환자를 놓쳤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실하지 않아 추가 조사를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은경 본부장은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31번째 환자분으로부터 한 번 더 정확한 면담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며 “의료기관의 진술과 또 본인의 그런 진술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천지일보 청도=송해인 기자] 청도 대남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명 발생한 가운데 20일 경북 청도 대남병원에 안내문이 붙어 있다.ⓒ천지일보 2020.2.20
청도 대남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명 발생한 가운데 20일 경북 청도 대남병원에 안내문이 붙어 있다.ⓒ천지일보 20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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