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대구=송해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1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18일 이 환자가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는 대구 서구 중리동 대구의료원의 감염관리센터의 모습. ⓒ천지일보 2020.2.1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1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18일 이 환자가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는 대구 서구 중리동 대구의료원의 감염관리센터의 모습. ⓒ천지일보 2020.2.18

의사 코로나 검사 권유 두차례 거부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국내 31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확진 전 10일 동안 대구에 있는 병원·호텔 등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19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질본)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31번 환자인 61세 한국 여성에 대한 역학조사 경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31번 환자는 지난 7일 오한 증상을 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증상이 발현되기 하루 전부터 이달 17일 격리될 때까지 열흘 동안 대구 시내의 교회·한방병원·호텔 등을 이용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한 접촉자는 31번 환자가 입원해 있던 한방병원에서 접촉한 의료진과 직원, 환자 등 128명을 포함해서 총 166명이다.

방역당국은 이날 대구·경북 지역 확진자 중 11명이 31번 환자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접촉자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31번 환자가 의사의 코로나 검사 권유를 두 차례 거부했다고 질본은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와 대구시 등에 따르면 31번 확진자는 지난 8일 교통사고로 대구 수성구 새로난한방병원에 입원하던 도중 인후통과 오한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여 병원 측이 코로나19 검사를 제안했지만 “해외에 나가지도 않았고 확진자를 만난 적도 없으며, 증상도 경미하다”며 검사받는 것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1급 감염병 의심자에 대해 조사하고 검사받도록 권유만 가능할 뿐 의료인이 의심 환자를 강제로 검사하도록 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또 환자가 의료인의 검사 권고를 거부했다고 해서 처벌하긴 어렵다.

이와 관련해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코로나19도 1급 감염병으로 관리하고 있기에 이런 조항을 적용할 수 있지만 그러려면 감염병 환자라는 것을 강력하게 의심해야만 가능하다”며 “이런 강제검사 조치 권한은 어디까지나 지자체장에게 있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은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