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초구청장. (제공: 서초구)
조은희 서초구청장. (제공: 서초구)

조 구청장, 지난 1일 헌당식 축사

도로 불법 점용 재판 진행 중

부적절 발언이라는 비판 커져

서초구청 “의례적 덕담일 뿐”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조은희 서울구청장이 도로 불법 점용 논란으로 재판 중인 사랑의교회에 “서초구청이 영원히 점용허가를 해드리겠다”고 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조 구청장의 이러한 발언은 지난 1일 열린 사랑의교회 헌당예배에서다. 헌당식이란 완성된 교회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의 종교 행사를 말한다. 그는 당시 축사자로 참석해 “이제 서초구청이 할 일은 영원히 이 성전이 예수님의 사랑이 열방에 널리 퍼지게 하도록 점용허가를 계속 해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서초역 근처에 신축된, 신도수 9만명에 달하는 사랑의교회는 공공도로 아래의 지하 공간을 활용했다.

사랑의교회가 이 공간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서초구가 2010년 4월 사랑의교회 건물과 교회 소유의 도로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기부 받는 조건으로 도로 점용허가를 내줬기 때문이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결국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을 비롯해 일부 서초구 주민들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공시설도 아닌 교회가 영구적으로 공공 용지인 도로에 사적인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는 위법하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재판은 2심까지 진행됐으며 지난해 1월 서울고등법원은 “서초구청장의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는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가운데서 이번 조 구청장의 발언은 재판의 피고인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조 구청장의 발언에 대해 의례적인 덕담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많은 정치인이 참석한 사랑의교회 헌당예배에는 박원순 서울시장도 축사자로 참석했다. 서울시 측은 논란이 일자 “박 시장이 주말에 개인 자격으로 참석했으며, 도로점용 허가가 위법이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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