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초구청장. (제공: 서초구)
조은희 서초구청장. (제공: 서초구)

행안부, 서울시에 의견 전달
서울시, 감사 여부 결론 예정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도로 불법 점용 논란으로 재판 중인 사랑의교회 예배당 지하 공간을 “영원히 점용허가를 해드리겠다”는 조은희 서초구청장 발언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주민감사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을 서울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17일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조 구청장이 교회에서 한 발언에 대해 주민감사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을 서울시에 전달했다”며 “해당 발언이 위법 부당한 지시로 이어지지 않고 발언에 그친 경우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감사청구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 구청장은 지난 6월 1일 사랑의교회 헌당예배에서 축사를 통해 “이제 서초구청이 할 일은 영원히 이 성전이 예수님의 사랑을 열방에 널리 널리 퍼지게 하도록 점용허가를 계속 해드리는 겁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초구민들은 “조 구청장이 판결을 앞두고 도로점용 허가 의사를 사전에 공표한 것은 법령을 위반한 행위로 구청 공무원들의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해당 발언에 대해 서울시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서울시는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행안부에 의견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행안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르면 8월 초 감사청구심의회를 열고 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법 16조에는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사항 등은 해당할 때는 감사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서초구민들로 구성된 ‘사랑의교회 신축 관련 주민소송 대책위원회’는 감사가 착수되지 않으면, 조 서초구청장의 직권남용 여부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들은 지난 11일 오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방문해 조 서초구청장의 발언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조사해 달라며 주민감사청구인 명부를 제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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