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 동서울노회(곽태천 노회장)이 전날인 25일 서울 서초구 내곡교회에서 임시노회를 열고 오정현 목사의 위임 결의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 목사는 다시 사랑의교회 위임(담임·당회장)목사의 지위에 오르게 된다. 동서울노회는 오는 30일 사랑의교회에서 오 목사에 대한 위임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사진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 ⓒ천지일보 2019.3.2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 동서울노회(곽태천 노회장)이 전날인 25일 서울 서초구 내곡교회에서 임시노회를 열고 오정현 목사의 위임 결의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 목사는 다시 사랑의교회 위임(담임·당회장)목사의 지위에 오르게 된다. 동서울노회는 오는 30일 사랑의교회에서 오 목사에 대한 위임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사진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 ⓒ천지일보 2019.3.26

종교시민단체, 판결 수용 촉구

사랑의교회 “사역엔 문제없어”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법원이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위임결의가 ‘무효’라고 최종 판결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에서 판결을 수용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면 사랑의교회 측은 “오 목사의 사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사랑의교회를 둘러싼 잡음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독법률가회는 지난 2일 입장문을 통해 “사랑의교회와 오 목사 등을 비롯한 이 사건 소송 당사자들과 소송관계인들에게는 정당하게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고 해 교회가 세상의 법 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회는 하나님의 법을 추구하면서, 세상의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의 법도 존중하며 신실하게 대접해야 한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모든 기독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사랑의교회와 오 목사는 법 위에 있는 존재, 치외법권의 존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제 사랑의교회와 그 당회와 오 목사는 더 이상의 편법과 법적 반칙을 중단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단체가 그러하듯이 확정된 대법원 판결의 결과를 순순히 받아들이라”며 “무리하고 괴로운 저항을 멈추고, 내려올 사람은 내려가고, 사과할 사람들은 사과를 하고, 나머지 교회와 교단들을 더 이상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한국교회와 교인들과 다시 화해를 하는 길로 나가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 목사 학력에 대해 의혹을 제기해 온 사랑의교회 갱신공동체도 “이번 법원의 판결은 6년간 애태우며 투쟁해 온 사랑의교회 갱신위와 교인들을 위로하고 법의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준 값진 판결”이라면서 “그러나 오씨는 사랑의교회 위임 목사로 시무하려는 욕심을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이 순간에도 살아 숨 쉬고 있다”며 “지난 6년간 논문표절, 학력 사칭, 불법 편목 등 교인들의 갈등을 조장해 온 오씨에 대한 학사 비리 정황은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거짓을 드러내고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하수 같이 흐르게 할 것’을 믿는다”며 “이 자리에서 던져진 믿음의 물맷돌이 거대한 거짓의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교회와 사회가 회복되길 기도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원심이 확정되자 사랑의교회 측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유감을 밝히면서도 오 목사의 교회사역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주님의 교회는 세상이 흔들 수 없고, 흔들리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교회 측은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교회 사역은 안정적으로 감당해 가야 하기에 교회법에 근거해 필요한 모든 결의를 거쳤다”면서 “지난 3월 25일 임시노회에서 오 목사를 재결의했다”며 비전을 계속 감당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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