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 헌당식 앞두고 공공도로 반환 요구
“탐욕에 사로잡혀 거짓·기만 일삼는 것 중단해야”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가 대법원의 ‘위임 무효’ 판결에도 다음 달 1일 ‘헌당 감사 예배’를 열기로 하자 교회개혁실천연대가 오 목사의 ‘사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서초구 공공 도로를 주민들에게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연대는 9일 성명을 통해 “오 목사는 대법원의 위임 결의 무효 확정판결에 승복하고 편법으로 얻어 낸 목사 자격을 내놓으라”며 “세상 법정은 이미 올바르고 정확하게 판결했다.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판결을 교회법으로 덮는 것은 불법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 목사는) 스스로 기만하는 일을 중단하고 세상과 교회의 정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사랑의교회 서초구 예배당을 두고 아직 도로점용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헌당식을 연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연대에 따르면 사랑의교회와 서초구 주민소송단은 2011년부터 ‘공공도로 점용 특혜’ 문제로 긴 법적 다툼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6년 5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문과 2018년 1월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에서 도로점용 허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고, 사랑의교회는 이 결과에 불복했다. 현재 이 건은 대법원 심리 중에 있다.
이들은 “사랑의교회는 서초구 주민으로부터 갈취한 것을 다시 주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온당할 것”이라면서 “지금이라도 탐욕에 사로잡혀 교계와 사회에 거짓과 기만을 일삼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연대는 “불의와 불법에 ‘영적’이란 수식어를 붙이며 어설픈 수사로 대중들을 기만하는 일은 마치 썩어가는 무덤에 회칠하는 바리새인의 가증스러운 행위를 연상케 한다”며 “불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세상 법을 오용하면서도 이익에 반하는 결과가 나올 때는 종교의 자율성 침해를 앞세워 악법으로 호도하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는 한국 사회가 교회를 등지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 행위가 한국교회를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있으며 복음을 전하는 데 커다란 장애물이란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랑의교회는 다음 달 1일 서울 서초동 새 예배당 헌당예배를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