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 동서울노회(곽태천 노회장)이 전날인 25일 서울 서초구 내곡교회에서 임시노회를 열고 오정현 목사의 위임 결의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 목사는 다시 사랑의교회 위임(담임·당회장)목사의 지위에 오르게 된다. 동서울노회는 오는 30일 사랑의교회에서 오 목사에 대한 위임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사진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 ⓒ천지일보 2019.3.2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 동서울노회(곽태천 노회장)이 전날인 25일 서울 서초구 내곡교회에서 임시노회를 열고 오정현 목사의 위임 결의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 목사는 다시 사랑의교회 위임(담임·당회장)목사의 지위에 오르게 된다. 동서울노회는 오는 30일 사랑의교회에서 오 목사에 대한 위임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사진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 ⓒ천지일보 2019.3.26

30일 서초 예배당서 재헌신 감사 예배 개최

오 목사 “목사의 심정으로 성도들 섬길 것”

대법원 상고심 남아… ‘특혜 논란’도 있어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법원으로부터 목사 자격을 인정받지 못해 사랑의교회 담임목사직을 내려놨던 오정현 목사가 ‘총회 편목 특별 교육 이수’를 마치고 한 달여 만에 다시 사랑의교회 목사의 자격을 되찾았다. 

사랑의교회는 3월 30일 새벽, 서초 예배당에서 오정현 목사 위임 및 재헌신 감사 예배를 개최했다. 오 목사는 지난 200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사랑의교회 위임목사 임직 서약을 했다.

오 목사는 “연약한 인생인데도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이 자리가 있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린다”며 “목자의 심정으로 겸손과 눈물로 성도들이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섬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로써 오 목사는 정지됐던 사랑의교회 당회장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다만 아직 대법원 상고심이 남아있어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해 오 목사가 목사 후보생 자격으로 신학대학원에 일반편입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해당 교단 헌법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지 못해 교단의 목사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오 목사 측은 원심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한 상태다. 대법원은 오 목사의 위임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심리 중에 있다. 현재 보수 교계에서는 오 목사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무시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신중하게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오 목사의 단기 편목과정과 위임선포 과정에서 발생한 ‘특혜논란’ 역시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오 목사는 지난 2월 25일부터 약 2주간 예장합동이 주관하는 단기 편목 특별 교육을 이수했다. 이 과정은 타 교단 목사를 예장합동 목사로 받기 위한 편목 과정 기간을 파격적으로 줄여주는 특별 프로그램이다. 지원자 최종 학력 및 출신 신학대학원에 따라 수업기간을 최소 2주에서 최대 6주로 차등 적용하고 교육을 마치고 강도사 고시를 치르면 교단 목사로 인정해준다.

이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단기 편목 특별 교육은 3년간 시행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오 목사는 2주간 편목 과정을 소화했고, 과정을 마친 바로 다음 날 사랑의교회 공동의회는 오 목사 위임 청빙 결의를 통과시켰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오 목사 한 사람을 위해 총회 행정을 움직인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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