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대법원이 양승태 사법부 당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정황을 담은 문건 410건 가운데 아직 공개되지 않은 228건을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26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 언급된 410개 문서파일 중 공개되고 남은 나머지 문서파일을 원칙적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건의 공개 시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공개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른 비실명화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3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차 임시회의를 열고 “대법원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에 첨부된 410개 파일 리스트 중 미공개 파일 228개의 원문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문건 공개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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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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