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15일 형사조치 여부 등을 포함한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천지일보 2018.6.15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15일 형사조치 여부 등을 포함한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천지일보 2018.6.15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23일 “사법농단 관련 법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사법부는 사법농단 사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라며 국회는 특별재판부 구성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변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는 이날 논평을 내고 “사법부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특조단)의 부실한 조사로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실패했고, 대법원장의 언사와는 달리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왔으며, 수사기관의 기초적 증거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영장조차 기각했다”며 이같이 비난했다.

앞서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 주거지를 압수수색할 만큼 소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민변은 “법원행정처는 특조단이 조사대상으로 삼은 410개의 문건만 검찰에 임의로 제출했을 뿐 기타 문건에 대해선 임의제출하지 않았다”며 “기획조정실에서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대해 포렌식 방식으로 발견된 추가파일에 대해 법원행정처장의 결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또 “상고법원 추진 주무부서였던 사법정책실과 재판거래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사법지원실에서 사용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는 그 제출조차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것은 사법부 스스로 사법농단 사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대내외에 공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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