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양승태 전(前)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 자택 인근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파문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천지일보 2018.6.1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양승태 전(前)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 자택 인근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파문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천지일보 2018.6.1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양승태 전(前) 대법원장 등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고위 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청구했던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모 전 기획제1심의관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이날 새벽 기각했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 등이 공모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법원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나머지 전직 고위 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기각한 바 있다.

법원은 이번에도 임 전 차장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21일에 이어 이날 오전 임 전 차장의 변호사 사무실을 추가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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