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15일 형사조치 여부 등을 포함한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천지일보 2018.6.15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15일 형사조치 여부 등을 포함한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천지일보 2018.6.15

문건 228건 ‘비실명화’ 작업 진행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미공개 문건 228건이 31일 오후 공개될 예정이다.

미공개 문건들에는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 국회의원이나 청와대에 접촉을 시도했음을 보여주는 내용 등 민감한 내용이 대거 포함됐을 것으로 예상돼 큰 파장이 예상된다.

법원행정처는 비공개 문건 410개 문서 파일 중 사법부 전산망에 공개하지 않았던 미공개 문건을 31일 오후 공개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문건에 나오는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하는 작업을 마친 뒤 공개될 예정이다.

추가로 공개될 문건에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변호사단체나 언론에 대한 전략방안 등의 문건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던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외부 단체를 압박한 정황 등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3일 임시회의에서 “대법원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에 첨부된 410개 파일 리스트 중 미공개 파일 228개의 원문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문건공개를 건의했다.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재판거래 등과 직접 관련한 문건 98건을 지난 6월 5일 공개했다. 나머지 문건은 사법행정권 남용과 직접 관련이 없다면서 제목만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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