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 식구 감싸기’ 비난 고조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원행정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검찰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인사심의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산의 한 건설업자와 유착해 형사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문모 전 판사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됐다.
법원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 대해 “법원행정처로부터의 임의제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인사심의관실에 대해선 “형사소송법상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문모 전 판사와 관련해선 “별건수사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법원이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법원은 검찰이 청구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모 전 기획제1심의관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 25일 기각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 등이 공모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게 영장 기각 사유였다.
이보다 앞서 법원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나머지 전직 고위 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기각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게다가 법원행정처가 사법정책실, 사법지원실, 인사자료, 재판자료, 이메일과 메신저 내역 등을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영장마저 계속 기각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법원에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비난의 목소리 역시 커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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