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천지일보
검찰. ⓒ천지일보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양승태 전(前) 대법원장 등 ‘윗선’을 겨냥한 수사 흐름을 보이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최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을 출국금지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재판거래 의혹 등에 대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21일 임 전 차장의 사무실에서 확보한 USB(이동식저장장치)에서 재판거래 의혹 문건 등을 다수 발견했다.

검찰은 임 전 처장이 이 문건을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차장 등에게 보고하고, 실행에 옮겼다고 의심받을 수 있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최근 임 전 차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최유정 변호사 수임비리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영장과 구속영장을 정리한 문건을 발견했다.

신광렬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사부장 판사가 작성해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이 문건에는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자 진술 등 당시 수사상황이 적혀 있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고위 법관을 통해 수사동향을 보고받은 행위 자체가 영장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크고,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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