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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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전(前)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을 출국금지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최근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을 출국금지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재판거래 의혹 등에 대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임 전 차장의 영장만 발부했다.

한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전날(23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차 임시회의를 열고 “대법원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에 첨부된 410개 파일 리스트 중 미공개 파일 228개의 원문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대표회의는 이 같은 내용의 의결안을 전자문서 형태로 24일 대법원장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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