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 조계산 자락에 위치한 한국불교태고종 태고총림 선암사 경내에 보물 제1311호 대웅전이 장엄한 위엄을 드러내며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전남 순천 조계산 자락에 위치한 한국불교태고종 태고총림 선암사 경내에 보물 제1311호 대웅전이 장엄한 위엄을 드러내며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04.03

태고종 “법원의 강제조정 판결 부당”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법원이 전남 순천 선암사 소유권을 둘러싸고 약 60년간 갈등을 빚어온 조계종과 태고종에 강제조정 결정을 통보했으나, 태고종이 거부의사를 밝혀 양측의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은 원고와 피고 모두가 받아들여야 성립한다. 하지만 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스님은 지난 20일 ‘선암사 지위에 관한 태고종의 입장문’을 내고 “선암사는 원천적으로 현 조계종과 무관한 태고종의 고유한 근본 사찰”이라는 뜻을 명확히 했다. 법원의 화해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이다.

또 1962년 정치권력이 주도한 통합종단은 태고종과는 무관하다고도 했다. 그 이유에 대해 “다툼의 이해 당사자(대처 측)가 빠지고 그 의사가 배제된 상태에서 그들끼리 통합종단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같이 편법으로 만들어진 통합종단을 근거로 선암사의 법적인 지위를 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편백운스님은 “조계종은 그동안 부당한 정치권력과 야합해 전국의 기성 사찰을 거의 모두 차지하고 이제 선암사마저 차지하려 한다”며 “이는 자비문중임을 내세우는 불교 집안에서 있으면 안 되는 어불성설이다. 법리를 떠나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비인간적인 처사”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조계종을 향해 “선암사에 대한 부당한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광주고등법원 제1민사부(수명법관 김성주)는 태고종 선암사가 조계종 선암사를 상대로 제기한 ‘선암사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항소심과 관련해 양측에 강제조정 결정문을 지난 5일 발부했다.

강제조정은 민사 분쟁이 있을 때 재판부가 직권으로 원고와 피고간의 화해조건을 결정하는 제도로 양측이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이의를 제기하면 재판이 속개된다.

강제조정 결정문에 따르면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40년 동안 순천 선암사에 관한 모든 관리권이 태고종에 있음을 확인한다. 이 기간에 조계종은 태고종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지 않으며, 관리 기간이 종료되면 이후 조계종이 선암사의 관리권을 행사한다.

또한 조계종은 관리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선암사에 설치된 ‘한국불교 태고종 교육기관인 승가대학’을 존치하며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될 당시 승적에 올라 있는 태고종 소속 승려들의 수행과 거주권을 보장한다.

이와 함께 조계종은 관리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선암사 산내말사인 대승암‧대각암‧운수암‧청련암‧향로암과 산외 말사인 향림사‧도선암에 대한 관리권이 태고종에 있음을 확인한다.

지난해 8월 25일 변론기일 후 조정기일이 이어지면서 중단됐던 선암사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소송 변론(심리)은 오는 4월 13일 오전 11시 광주고등법원 304호 법정에서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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