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전남 순천 선암사 소유권을 둘러싸고 태고종과 법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조계종이 항소심 변론기일에 앞서 광주에서 대규모 법회를 가졌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지난 6일 광주 무각사에서 ‘한국 불교 교단사 확립과 선암사 정상화를 위한 호남 결집대회’를 열고, 조계종의 소유권을 무시한 채 태고종이 선암사를 점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집대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해 중앙종무기관과 호남지역 교구 본·말사 주지와 스님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순천 선암사가 대한불교조계종 소속의 전통사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호남지역 선암사 공동대책위 공동위원장 진화스님은 인사말에서 “조계종이 불교 정통성을 온전히 계승하고 있는 통합종단임에도 일부 대처(태고종) 측은 선암사 소유권을 탈취하기 위해 소송을 걸었다”고 비난했다.

격려사를 한 자승 총무원장도 “태고종 선암사는 우리 종단과의 합의 정신을 위반했다”며 “한국불교 현대사를 왜곡하며 천년고찰 전통과 전승의 참된 가치를 가리고 있다”고 비판을 가했다.

조계종 스님들은 선암사 정상화 선언문을 통해 “우리는 힘을 모아 선암사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한국불교 정통성과 교단사를 부정하는 잘못된 행위에 대해 파사현정의 정신으로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과 태고종은 선암사 소유권을 놓고 수십 년간 갈등을 빚었다. 1970년 정부의 조치로 선암사에 대한 재산관리권이 순천시에 위탁됐다. 이후 선암사는 재산관리권은 순천시가, 소유권은 조계종이, 점유권은 태고종이 행사하는 형태로 유지됐다.

2011년 조계종과 태고종은 분규를 끝내자는 데 합의하고, 순천시로부터 재산관리권을 공동 인수했다. 하지만 2014년 태고종 선암사가 조계종 선암사를 상대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갈등이 재점화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려 태고종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조계종 측이 항소를 제기해 7일 광주고법에서 2차 변론기일을 갖는 등 법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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