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출가스 조작 사태를 일으킨 폭스바겐그룹의 독일 본사 임원 가르시아 산츠 이사가 검찰이 압수한 차량의 반환 문제 논의를 위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방문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가졌다. (출처: 뉴시스)

가르시아 산츠 “미국과 한국, 법 달라”… 조작사실 인정 안 해
韓 피해자들 “본질적으로 같아… 배상책임 끝까지 회피 행태”
“검찰 마크 배경 삼아 기자회견, 권위 이용 정당화… 매우 유감”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배출가스 조작’ 사태를 일으킨 폭스바겐그룹 본사 대외관계 총괄 임원 가르시아 산츠(60, 스페인)가 18일 한국 검찰을 방문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끝까지 ‘조작(임의설정)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국내 환경오염 피해와 소비자 보상에 대해서는 “미국과 한국의 규정은 다르다”는 취지로 말하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이에 대해 국내 폭스바겐 피해자들은 “독일 본사는 이번 사태에 대해 전혀 반성하는 것이 없고 오히려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내용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내 아우디·폭스바겐 피해자 법무대리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폭스바겐 임원 가르시아 산츠는 심각한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국내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손해배상 제안 없이 말로만 사과한다고 했다”며 “폭스바겐 조작사건 피해자들은 폭스바겐 독일 본사의 뻔뻔함에 대해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과 미국에서의 민사소송을 통해 폭스바겐 측의 사기에 의한 매매계약이었음을 입증해, 폭스바겐 측이 자동차 구입대금 환불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폭스바겐, 韓 대기환경법 46조 위반”

바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한 가르시아 산츠 임원은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독일 도브린트 KBA(교통부) 장관도 폭스바겐 조작 장치가 불법(Illegal)이라고 하고 미국 법무성에서도 폭스바겐 독일 본사가 유죄시인(plead guilty)라고 했고 이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질의에 대해 “한국을 포함해 나머지 유럽 전 지역에서 동일한 입장이고, 이와 다른 입장을 취하는 지역은 미국뿐이다. 미국에서는 상이한 규제 기준이 있고 기술도 다르고, 배출가스 관련된 규정도 다르다. 따라서 미국에서 상황을 한국과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하지만 바른 측은 “국내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제1항은 ‘자동차를 제작(수입)하려는 자는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에 맞도록 제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면서 “위의 법 제89조 제6호는 위반 시 제작차 배출허용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자동차를 제작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이 법은 미국의 연방청정대기법의 조문과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유럽의 규정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면서 “또한 독일 교통부 장관이 폭스바겐 조작 장치가 위법이라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천명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가르시아 산츠가 한국을 유럽과 동일하게 취급하며 한국에서는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장치가 합법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이는 한국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책임을 끝까지 회피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들, 美 자료 확보해 韓 검찰에 재고소 예정

바른 측은 “미국 연방검찰이 미 법원에 제출한 디젤게이트 조작을 주도한 폭스바겐 독일 본사 임원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독일 본사 임원들을 사기죄 등으로 다시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른의 하 변호사는 “미 연방검찰이 폭스바겐 독일 본사로부터 ‘유죄시인(Plead Guilty)’을 받아냈다”면서 “폭스바겐 독일 본사 임원들은 2006년부터 정상주행 상태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끄는 조작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검찰은 독일에 있는 폭스바겐 독일 본사 임원들을 한국으로 소환해 조사하지 못하고, 위 독일 본사 임원들에 대한 사기죄 고소 사건을 수사 종결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내 피해자들은 미 연방검찰이 임원 7명을 기소하면서 미 연방법원에 제출한 다양한 폭스바겐그룹 내부 문서와 증거들을 미국에서 확보하고, 이를 한국 검찰에 제출하면서 독일 본사 임원들을 사기죄로 다시 고소해 한국 검찰이 수사를 재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밝혔다.

◆“검찰 마크 배경 기자회견, 매우 유감”

하 변호사는 “가르시아 산츠가 사과 장소를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정한 것은 유감”이라며 “이는 검찰의 권위를 이용해 자신의 발언을 정당화한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르시아 산츠가 국내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며, 대한민국 검찰의 마크를 배경으로 기자회견을 했는데, 폭스바겐 조작사건 피해자들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는 자신이 한국 검찰의 권위를 이용해 자신의 발언에 정당성이 있는 듯한 이미지를 전달하고, 국내의 비판적 여론을 잠재우며 국내 폭스바겐 조작 사건 피해자들의 반발을 억누르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산츠 이사는 검찰에 압수된 차량의 독일 반환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방문한 가운데, 검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둘러싼 일들로 많은 실망과 불편을 겪은 한국 소비자들께 깊은 유감과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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