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관련 리콜 검증에 나선 환경부가 티구안 차량에 대해 리콜을 승인한 것에 반발해 국내 폭스바겐 차량 피해 소비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7가지의 이유를 들어 부실검증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하종선 변호사 ⓒ천지일보(뉴스천지)DB

소비자들 소송 대리 바른 측, 리콜안 승인에 입장 밝혀
신차로 검증, 성능검사 국토부가 하지 않은 점 등 지적
“‘임의설정(조작사실)’ 확답 받지 않은 것, 효력 없는 일”
“美 환경당국 등 내구성 검증 했고, 보증기간 연장도 해”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환경부가 12일 폭스바겐 티구안 차량 리콜 검증 결과 발표와 함께 이를 승인한 것에 대해 국내 소비자들을 대리하는 바른 측은 “부실 검증”이라며 반발했다.

이날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환경부가 폭스바겐의 엔진 ECU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리콜방안을 승인했지만 부실검증”이라면서 “피해자들은 13일 서울행정법원에 환경부의 리콜방안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환경부는 검증 수치가 최대한 좋게 나오게 하기 위해 폭스바겐 측이 제공한 티구안 신차를 가지고 검증했다”며 “티구안 차량은 2008년식 차량부터 문제가 되므로 환경부는 티구안 모델 중에서 실제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2008년식 모델을, 중간인 2011년식 모델, 최근인 2014년식 모델 등 최소 세 가지 차량을 가지고 검증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환경부의 이번 승인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폭스바겐의 리콜계획에 따를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20~30% 밖에 감소하지 못함에도 이를 허용했다”며 “그 결과 에어컨을 켜고 도심을 주행하는 상황에서는 기준치보다 약 6~7배 높은 질소산화물을 배출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미국 연방환경청과 캘리포니아 환경청은 실제 도로 주행 시 초과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의 양을 80~90% 줄일 수 있는 리콜방안을 승인한 것에 대비하면, 우리나라 환경부가 얼마나 부실하게 검증해 리콜 계획을 승인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 변호사는 또한 “환경부는 내구성에 관해 전혀 검증하지 않았다”면서 “환경부는 미국 환경당국도 내구성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지만, 미국 연방환경청(EPA)과 캘리포니아 환경청(CARB)의 공개된 언론보도문과 공문을 보면 미국 환경당국은 내구성을 철저하게 검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환경부는 리콜 방안을 승인하며 보증기간 연장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미국 연방환경청과 캘리포니아 환경청이 리콜 실시 시 연장된 보증기간(extended warranty)이 적용되어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한 것과 대비된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환경부가 연비 저하에 대해 폭스바겐 측이 제공한 티구안 신차를 가지고 검증했기 때문에 왜곡된 결과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환경부가 연비 감소가 5% 이내에서 충족하면 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적용했지만, 이는 조작행위를 하지 않은 선의의 자동차 제조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임에도 폭스바겐과 같은 위법한 조작행위자에게도 적용한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저속에서 앞으로 치고 나가는 힘인 토크의 저하 등 성능저하에 관해 환경부 산하 교통환경연구소가 간단한 가속능력 시험, 등판능력 시험 등을 통해 검증했다”면서 “이와 같은 시험은 간이 시험에 불과하기에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성능에 대한 시험을 정밀하게 실시했어야 하는데, 정밀검사 없이 리콜방안을 승인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환경부가 기존에는 폭스바겐이 임의설정을 인정해야 리콜 방안을 검증하겠다고 했는데, 이러한 기존의 원칙을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게 공문을 두 차례 보내며 기한 내에 임의설정 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경우 임의설정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했는데, 이는 전혀 효력이 없는 것에 불과하다”며 “환경부의 리콜 방안 검증은 그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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