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임원 5명 포함 총 7명 기소
트럼프 행정부에도 수사 지속 전망
韓검찰 美 공조 받아야 지적 일어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독일 폭스바겐그룹이 미국 법무부와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 3건의 소송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43억 달러(약 5조 1000억원)의 벌금 내기로 11일(현지시간) 합의했다. 앞서 대기오염 정화 비용과 차량 소유주·딜러 합의금 175억 달러도 내야 한다.

이날 뉴욕타임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연비조작을 공모하고 배출가스 관련 대기오염 규정을 어긴 혐의 등으로 미국 연방법정에 기소됐다. 같은 혐의로 6명의 폭스바겐 임직원도 기소됐다.

이로써 최근 마이애미 공항에서 체포된 올리벌 슈미트(Oliver Schmidt)와 판결 선고를 앞둔제임스 리앙(James Liang)에 추가해 폭스바겐 본사 임원 총 7명이 기소됐다.

이 중 5명의 기술개발담당 임원은 독일에 있는데 미국으로 오지 않는 경우에는 인터폴에 적색수배가 내려질 전망이다. 이들이 해외여행을 할 경우 체포돼 미국으로 송환되기 때문에 여행이 제한되며, 이에 스스로 미국행을 택하도록 압박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미국 법무부 발표에서 마틴 빈터콘 폭스바겐 전 회장은 빠졌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수사가 계속될 지 주목된다.

미국 검찰이 폭스바겐 전현직 임원 등을 기소하면서 독일 검찰도 이들을 처벌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법조계 관계자는 전망했다.

이번 기소 범죄 사실은 3가지다. ‘미연방정부 공무집행 방해’와 ‘미연방 청정대기법 위반’ ‘통신매체를 통한 소비자사기(Wire Fraud)’ 등이다.

미 법무부 장관이 수사가 종결된 게 아니고 계속되고 있다고 밝힌 점을 보아 빈터콘 등 이사회 멤버를 겨냥하고 있는 것이 관측된다.

이날 미 법무부장관은 “폭스바겐이 애매하게 만들고 부인하고 궁극적으로는 허위 진술을 했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번 폭스바겐의 증거 인멸에는 40여명의 폭스바겐 직원이 동원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통해 배출가스 조작 사기와 은폐가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날 미 법무부 차관보가 중요하게 지적한 것은 폭스바겐 실무자들이 조작장치를 사용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사용돼야 하느냐고 의문을 제기했음에도, 폭스바겐 고위 임원들은 조작장치를 계속 사용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이다.

외신들은 이번에 미 법무부가 폭스바겐의 ‘유죄시인(plead guilty)’을 받아낸 것을 높게 평가했다. 지금까지 오바마 행정부는 거대 기업 기소 연기 합의 시 벌금만 받고 유죄시인은 포함하지 않았던 게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미국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는 한국 검찰의 수사 결과와는 대비된다는 지적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한국 검찰이 미국 수사 결과를 국제사법공조를 받아 폭스바겐 독일 본사와 본사 임원들에 대한 수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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