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검찰 “사실상 종신형… 보석 허용 안 돼”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배출가스 조작 사태를 일으킨 폭스바겐의 형사 사건 재판을 진행 중인 미국 디트로이트 연방지방법원이 폭스바겐 임원 올리버 슈미트(Oliver Schmidt)에 대해 구속 결정을 내렸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디트로이트 연방 법원은 올리버 슈미트가 항공기를 타고 미국을 떠날 위험이 있고, 기소된 범죄사실로 최대 169년 사실상 종신형 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연방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판시까지 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아 구속결정을 내렸다.

올리버 슈미트는 아우디폭스바겐그룹 법인들이 유죄를 인정한 3개의 범죄인 청정대기법위반, 공무집행 방해죄, 통신이용 소비자사기죄 외에 8개가 더 추가된 11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됐다. 그는 영국에서 FBI를 만나 조사를 받을 때도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법원은 이번 올리버 슈미트를 압박함으로써 폭스바겐그룹 전 회장이었던 마틴 빈터콘 등 이사회 멤버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11일(현지시간) 독일 폭스바겐그룹은 미국 법무부와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 3건의 소송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43억 달러(약 5조 1000억원)의 벌금 내기로 합의했다. 여기에 대기오염 정화 비용과 차량 소유주·딜러 합의금 175억 달러도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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