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국내 의결권 자문사인 서스틴베스트가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에게 오는 27일 열리는 삼성전자 임시주총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등기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할 것을 권고했다.

서스틴베스트는 “이 부회장은 삼성SDS와 현재의 삼성물산인 삼성에버랜드에 대한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일감 몰아주기’ 수혜자이기 때문에 사내이사로서 결격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감 몰아주기는 더 나은 거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한다는 점에서 기업가치를 훼손한다”며 “해당 행위에 책임이 있거나 그로인해 혜택을 입었다고 판단되는 지배주주 일가는 주주가치 훼손 이력 및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권고는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삼성전자 주요주주인 국민연금이 찬성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나온 첫 반대 의견이다.

서스틴베스트는 “일감몰아주기는 수혜를 주는 기업에 투자한 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삼성SDS의 삼성전자 매출 의존도가 과거 10년간 평균 약 35%라는 점에서 삼성전자 주주 가치를 훼손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또 이 부회장이 등기이사로 선임될 경우 향후 그룹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일반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선임 반대 이유로 거론됐다.

서스틴베스트는 “작년 6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불공정 합병 여부에 관한 논란이 있었다”며 “일반 주주의 이익에 반할 가능성이 있는 지배구조 개편 문제는 주의를 요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오는 27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이 부회장을 등기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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