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 “반국가적 역적 행위”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북한 인권단체들이 17일 ‘송민순 회고록’과 관련해 논란의 대상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김만복 전 국정원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과 사단법인 엔케이워치, 자유북한국제네트워크 등 3개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회고록에서 밝힌 대로 두 사람이 대한민국의 중요 국가정책이자 외교 정책을 수행하기 전에 북한의 의견을 물었다면 이는 반국가적 역적 행위”라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총괄하는 국가정보원장이 주적인 북한 정권의 의견을 물어보자고 제안하고,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북한 독재자의 의견에 따라 기권을 선택했다”면서 “이는 2400만 북한 국민을 향한 또 하나의 인권말살행위”라고 주장했다.
송 전 장관은 자신의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비핵화와 통일외교의 현장’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진행된 유엔 인권결의안 표결에 대한 의사 결정과 과정을 설명했다. 2007년 11월 18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김만복 국정원장은 남북 대화 채널을 통해 북한에 의견을 물어보자는 제안을 했다. 이때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김 원장의 의견대로 북한의 입장을 확인해 보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회고록은 전하고 있다.
앞서 전날 송 전 장관은 최근 자신이 발간한 저서를 두고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논란이 불거지는 것과 관련해 “내가 이런 것(정치권 논란)을 보려고 몇 년씩 책을 쓴 것도 아니다. 기가 찬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논란의 당사자인 문 전 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회고록 내용과 관련해 “사실관계는 당시를 잘 기억하시는 분에게 물으라. 솔직히 그 사실조차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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