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생계급여 118만원→127만원
4인 가구 생계급여도 인상된다. 지금까지 소득인정액 118만원 이하(4인 가구 기준)였지만 내년부턴 127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생계급여는 최저보장수준에서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뒤 지급된다. 예로 들어 4인 가구 소득이 90만원이면 127만원에서 90만원을 뺀 37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간암 검진 1년에 2차례 적용
국가암검진의 경우 간암 고위험군의 검진 주기가 내년부터 1년에서 6개월로 짧아진다. 이로 인해 1년에 2차례 간암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자궁경부암은 20대의 자궁경부암·상피내암 발생 증가 추세를 반영해 국가암검진 시작 연령이 30세에서 20세로 조정된다. 그동안은 전액 본인 부담이었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은 상반기 중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포함돼 접종 비용을 전액 국가에서 지원한다. 대상 어린이는 전국 위탁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로 접종받으면 된다.
암·희귀난치질환 유전자 검사의 경우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1월부터 암, 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 선택, 치료 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 의료’에 유용한 유전자 검사 134종에 대해 새롭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3월부터는 극희귀질환과 상세불명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도 본인부담률 경감을 받는 산정 특례가 적용된다.
◆입양 아동 양육수당 지원 연령 늘린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연령도 확대된다. 1월부터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연령을 만 15세 미만에서 만 16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다. 대상 아동에 대해서는 월 15만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될 방침이다.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대상 확대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의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소득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4인 가구 기준 가구 소득 199만원(전국 가구 평균소득 40%) 이하였던 지원 대상자가 263만 5000원(기준 중위소득 60%)으로 넓어진다.
◆두명 일하는 사업장도 국민연금 가능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모두 6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보험료의 절반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사용자가 부담해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이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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