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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이승연 기자] 내년엔 혁신적이고 편리한 서비스가 쏟아진다. 영업점이나 인터넷을 통해 거래하는 모든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를 한 번에 변경할 수 있는 ‘주소 일괄변경서비스(1.18)’가 시작되며 아이디어만으로 지분투자를 받을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1.25)’,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예적금, 연금저축, 주택담보대출 등의 금융상품을 한눈에 비교하는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1월 중)’가 시행된다.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ISA도 1분기 중에는 이용할 수 있다. ISA 하나로 예금, 펀드 등 다양한 상품을 수시로 바꿔 담을 수 있고 비과세혜택도 받을 수 있다.

내년 4월 중에는 ‘보험다모아’에서 사고 유무 등 경력을 반영해 산정된 자동차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하반기에는 점포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모든 은행 업무를 이용하게 해주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시작된 ‘계좌이동서비스’는 내년 2월부터 각 은행의 지점과 인터넷뱅킹으로 확대되고 올 연말 은행에 먼저 도입된 ‘비대면실명확인’은 내년 1분기 중 증권사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된다.

◆서민·중소·벤처 지원 강화

1월 31일부턴 영세·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가 최대 0.7%p 인하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신청자에 한해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결제단말기를 IC단말기로 전환해준다.

창업기업 연대보증은 1분기 중 폐지되고 기술이 우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는 확대된다.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을 위한 햇살론 등 정책자금도 5조 7000억원 규모로 전년(4조 5000억원)보다 늘어난다.

◆금융소비자 보호막 강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1월부터 신규계좌 개설 시엔 실제 소유자의 신원을 확인한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차원에서 실손의료보험은 일부 정신질환까지 보장범위가 확대되고, 3개월 이상 해외거주 시엔 납입을 중지할 수 있다.

4월엔 일반차량 운전자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는 방안이 시행되고 저축은행 꺾기 금지, 7일 이내 불이익 없는 대출 청약철회 등이 가능해진다.

더불어 ‘민원24’에서 휴면예금 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상환위주로 심사하는 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 방안이 수도권은 2월부터 비수도권은 5월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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