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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예슬 기자] 환경오염피해를 더욱 쉽고 빠르게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환경오염피해자는 피해사실 입증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하지만 2015년 1월 1일부터 무과실책임과 인과관계추정 원칙을 법제화하고 정보청구권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입증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강화

수질법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생태독성(TU) 적용 기준을 내년 1월 1일부터 강화한다. 청정지역에 설치한 3~5종 사업장이 배출하는 방류수에 대해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한다. 또 생태독성 기준 적용을 유예받았던 섬유염색 등 5개 업종도 강화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사전적격심사제도(PQ) 시행

내년 1월 21일부터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하려는 때에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기술·경영능력 등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 기관 등이다. 평가 대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예정가격 2억 1000만원 이상이다.

◆기상정보 선진화

국지적 위험기상 대응능력 확보를 위해 수치예측모델 향상에 필요한 선진 슈퍼컴퓨팅 환경을 구축한다. 현재 사용 중인 기상청 슈퍼컴퓨터(3호기)를 대체하는 슈퍼컴퓨터 4호기(누리, 미리)를 내년 3월에 가동한다.

◆PEB·아치판넬 건축 지붕제설 의무화

내부 기둥이 없어 적설(積雪) 하중에 취약한 공업화 박판강 구조(PEB)와 아치판넬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지붕제설작업을 의무화한다. 지금까지는 건축물 주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에 한해서만 제설·제빙을 의무화했으나 앞으로는 건축물의 지붕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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