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10만㎡ 규모의 공장 설립 시 규제가 완화된다. 인허가 기간이 기존 18개월에서 7∼8개월로 줄어들 예정이다.

일정 규모 이하 사업지는 소유권을 확보하기 전에도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먼저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또 사전에 심의 받은 부분은 실제 인허가 때는 심의가 생략된다. 건축위원회 등 인허가를 위해 거쳐야 하는 각종 위원회가 통합심의위원회로 합쳐진다. 관계기관이 서로 의견이 나뉘면 인허가권자가 합동으로 조정하는 절차도 마련된다.

◆지역개발 지방국토청이 관리

2016년 1월부터 지역개발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관리·점검 업무를 기존에 국토교통부에서 하던 것을 각 지방국토관리청이 맡아서 하게 된다. 또한 시·도지사가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해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도 지방국토청과 협의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현장 가까이에서 상시로 지역개발사업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항주변 등 전기료 지원 확대

공항주변 등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지정된 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해 여름철 냉방용 전기료 지원을 확대한다.

그동안에는 항공기 소음도가 75웨클(WECPNL)이 넘는 인천·김포·김해·제주·여수·울산공항 등 6개 공항 주변 4만 5000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주던 7∼9월 여름철 전기요금 지원을 모든 주민에게 지원한다. 또 소음도가 가장 심한 1종 구역(95웨클 이상) 주민이 땅과 주택 매입을 공항공사에 청구할 수 있던 것도, 법 개정을 통해 2종 구역(95∼90웨클), 3종 구역(90∼85웨클)까지 늘어난다.

◆폐기물 해양투기 제로화 추진

내년부터는 육상폐기물의 해양 배출이 전면 금지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