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軍) 성폭력 예방교육 확대
군 복무 중인 장병은 성폭력 예방교육을 분기마다 1번씩 받아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은 장병의 경우, 진급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군무원 응시자격 제도 개선
일부 직렬은 자격증이 없어도 응시가 가능해진다. 그 대신 사서, 환경 등 필수 직렬 11개를 제외한 토목 등 30개 직렬의 관련 자격증을 가진 응시자는 가산점(3~5%)을 받는다.
◆해군·공군·해병대 뽑을 때 수능 성적 폐지
해군과 공군, 해병대 모집병 선발 과정에서 수능과 내신 성적 반영이 사라진다. 병무청은 모집병을 뽑을 때 수능·내신 성적 대신 자격·면허증과 전공 위주로 심사한다.
◆비리 의혹 방위사업 일시 중단
방위사업 비리 의혹만 제기돼도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새해부터는 비리 의혹이 제기되면 사업을 중단하고 의혹을 없앤 다음에야 계속 추진할 수 있다.
◆일반귀화 허가 신청자 생계능력기준 강화
3월부터 혈연·지연관계나 재외동포 자격이 없는 일반귀화 허가 신청자의 자산 기준이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올라간다. 1998년 기준 제정 이후 물가상승률 등의 변화를 고려한 조치다.
◆가족관계등록 공시제도 개선
하반기부터 각종 신분증명서에 이혼경력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가족관계등록부 공시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신분관계만 기재한 일반증명서와 과거 기록까지 표시된 상세증명서 중 골라서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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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바뀌는 제도-①] 동거자녀 상속 주택 공제율 80%
- [2016년 바뀌는 제도-②] 전 국민에 노후컨설팅 지원
- [2016년 바뀌는 제도-③] 최저임금 5580원→6030원… 직장 보육교사 지원 축소
- [2016년 바뀌는 제도-④] 공장설립 규제 완화… 공항주변 전기세 지원 확대
- [2016년 바뀌는 제도-⑤] 환경오염피해 구제… 이젠 지붕제설도 의무화
- [2016년 바뀌는 제도-⑥] 정책자금 대출, 시설투자 금액 100% 이내로 상향
- [2016년 바뀌는 제도-⑦] 편리한 서비스多 고객보호는 强
- [2016년 바뀌는 제도-⑧] 통신 요금폭탄 방지 고지서 발행
- [2016년 바뀌는 제도-⑨] 내년부터 순대·떡볶이떡 ‘해썹’ 인증 의무화
- [2016년 바뀌는 제도-⑪] 문화창조융합벨트 본격 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