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2016년부터 자녀가 부모에게 주택을 상속받을 때 적용되는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 조정된다. 상속 주택에 대한 세제혜택도 확대된다.

증여 재산에 대한 공제액도 상향 조정된다. 직계비속(자녀)이 직계존속(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 등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간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다자녀·연로자·장애인 가구에 대한 상속세 인적공제도 확대된다. 자녀와 연로자에 대한 상속세 공제액은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공제도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청년 신규 채용 기업에 1080만원 지원

정부는 투자·고용을 늘리는 기업에게는 법인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청년 정규직을 신규 채용한 기업에 1인당 2년간 1080만원을 지원하는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와 청년고용증대세제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청년고용세제는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게 1인당 500만원씩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음식점업을 추가하고, 서비스업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 조정한다. 여기에 저작권 취득금액의 소득·법인세를 세액공제(7%) 해주는 등 유망서비스업 특성별로 맞춤형 세제지원이 부여된다.

또한 정부는 기업의 구조조정 기반마련을 위해 사업재편에 따른 주식교환·자산매각 시 과세이연 등의 세제지원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규모를 현행 50%에서 75%로 확대하고, 신성장동력산업 원천기술 R&D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사적 용도를 막기 위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비용 공제를 1000만원 이상 받을 경우 운행기록 작성을 통해 사용 비율을 인정받도록 한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세 10%p 추가 과세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은 2015년으로 끝난다. 앞으론 개인과 중소기업(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시 세율 10%포인트가 추가 과세된다. 그 대신 개인에 대해서는 비사업용 토지를 10년 이상 보유한 뒤 처분하면 양도 차익의 최대 30%를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녹용·향수 개별소비세 과세 제외

고급사진기, 녹용, 향수, 가전제품 등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고급사진기 20%, 녹용 32%, 향수 20%, 가전제품 20% 등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 녹용과 향수는 소액물품 합산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녹용과 향수는 합산 가격이 미화 1000달러 이하일 경우 20%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즉시환급제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은 면세판매장에서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물품 구매가 가능하다. 구매 한도는 체류기간 내 100만원, 건별 20만원 이하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