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용산 인사·컷오프 최소화
“대책 만들라” “혁신 포장지”
민주 내부선 공천 잡음 지속
與, 민주에 오차범위 밖 우세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4.02.22.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4.02.22.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시스템 공천을 두고 대비되는 양상을 보인다. 국민의힘은 현역 의원들에 대한 컷오프를 최소화하면서 내부 잡음을 줄이는데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밀실·비선 논란과 이재명 대표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을 대거 공천하면서 당내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53개 지역구 중 183곳의 공천 방식을 확정했다. 과거 영남 중진 의원에 대한 대규모 물갈이와 용산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의 양지 공천 우려는 현실화되지 않았다. 또한 현역 의원에 대한 컷오프도 최소화됐다. 대통령실 인사들이 경선을 치르는 점도 눈에 띄었다. 이에 공천을 둘러싼 당내 반발이 적었다는 평이 나온다.

현재 국민의힘 현역 중 공천 배제 사례는 서정수·최영희 의원(비례)과 이명수 의원 등 세명이다. 이 외 공천에 대한 당내 반발이 있는 곳은 전략 공천된 경남 김해을과 단수 공천된 경남 진주을 등이다.

국민의힘은 품위유지와 지위·신분 남용금지 의무 등 위반으로 당원권 정지를 받은 김현아 전 의원(경기 고양정)의 경우 단수 공천을 보류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사법적 판결이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내 갈등 요소를 최소화하려는 모습이다.

이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내세운 시스템 공천은 일단 순항 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휴대 전화로 통화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4.02.22.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휴대 전화로 통화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4.02.22.

이와 반면에 민주당은 공천 파동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의정활동 평가 하위 20%에 포함된 현역 국회의원 명단으로 내부 잡음이 커지고 있다. 명단에는 21대 국회 4년 종합의정평가에서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받은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포함돼 논란이 크게 번지기도 했다.

민주당은 전날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지도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 실천하라” “지도자가 경쟁자를 적으로 돌린다” 등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 대표는 해당 의원총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밀실·비선 논란도 불거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비명계 현역 의원 대신 원외 친명 인사와 국민의힘 후보 간 가상대결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친문계(친문재인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 분위기가 형성됐다.

친문으로 분류되는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사천’에 ‘혁신의 포장지’를 씌워 속이려 들면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도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가 강조했던 시스템 공천, 민주적 원칙과 객관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과 비교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뉴스피릿 의뢰로 지난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4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41.9%, 민주당 37.0%로 나타났다(응답률 4.1%, 표본오차 95%에 신뢰수준 ±1.4%p)

여론조사공정㈜가 데일리안 의뢰로 지난 19~20일 전국 남녀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45.0%, 민주당 32.6%로 집계됐다(응답률 4.1%, 표본오차 95%에 신뢰수준 ±3.1%p).

위에 인용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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