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위서 재심 기각 문자 통보
“회의 전에 결정, 황당할 따름”
“타 심사 내용도 신뢰 어려워”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박용진 야당 간사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9.19.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박용진 야당 간사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9.19.

[천지일보=최수아 기자] 현역의원 ‘하위 10%’ 평가를 받아 재심을 신청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2일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도 열리지 않았는데 재심 신청에 대해 기각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기각 결정은 절차상 하자가 분명하고 당헌 당규상의 위반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반발했다.

박 의원 측은 이날 오후 1시께 공지를 통해 공관위로부터 받은 재심 결과를 공개하며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이날 공관위 회의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다.

그는 “오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후 2시에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관위 논의도 되기 전에 재심 신청 결과가 나온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며 “말도 되지 않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 대한 재심의 권한은 공관위원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공관위에 있다”며 “당 공관위 회의도 전에 (기각) 결정이 문자로 오는 것이 황당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당규 제10호 제74조의 이의신청 절차 관련 당헌·당규를 언급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해당 당규에는 ‘공관위는 신청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고,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의 평가 결과 산출 등에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이라는 자산을 위해서는 관련 자료, 평가위원들의 각 평가점수가 모두 공개되고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며 “신청자에게 소명 기회도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소통은 전혀 없었다”고 꼬집었다.

또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들과 만나 “뭐가 무서워서 이렇게 하느냐”며 “당헌 당규상의 절차를 다 무시하고 당연히 공개돼야 할 심사 평가 원본 자료를 숨겨가면서까지 이런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선출직 2차 평가위원회의 심사 내용도 신뢰하기가 어렵다”며 “학생이 시험을 잘 봤든 안 봤든 자기 성적표 자기 시험지는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숨기느냐”며 “처음 박용진이 하위 20%다라고 이야기했던 것보다 더 납득되지 않는 일이 지금 벌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박 의원의 재심 기각 결정은 지난 20일 하위 10% 통보 사실을 전달받고 재심 절차에 들어간 지 하루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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