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개신교와 이들의 눈치를 보는 관청의 신천지 탄압과 재산권 침해가 도를 넘었다. 신천지 마태지파는 2013년 12월 성전으로 사용하기 위해 당시 찜질방이던 인스파월드를 공매로 매입했다. 2015년 종교시설로 건축용도변경 신청을 했는데, 관할 관청인 중구청으로부터 불허를 통보받았다.

당시 본지 취재진이 중구청 건축담당자를 만나서 이유를 묻자 그는 “종교시설이 가능한 곳이지만 목사들 반대민원 때문이었다”고 불허사유를 밝혔다.

한마디로 법보다 ‘목사들’이 더 위라는 말을 공무원이 거리낌 없이 한 것이다. 목사들 민원을 빌미로 88억여원을 들여 매입한 건물을 방치한 탓에 10여년이 지난 지금 해당 건물을 흉물스러워졌다.

지난해 제2종 근생 및 문화집회시설로 용도변경 승인을 했던 중구청은 ‘강한 반대 민원’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또다시 리모델링 착공 불허를 통지했다.

본지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인천 중구 내에 있는 교회 63곳 중 합법적 용도로 운영되는 곳은 절반도 채 되지 않았다.

자신들은 불법용도로 교회를 운영하면서 신천지의 합법적인 용도변경까지 막는 기성교회 목회자들의 내로남불 행태도 개탄스럽지만, 이를 빌미삼아 법치행정을 저버린 관청의 행태 또한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관할 관청이 이런 비상식적인 행정을 강행하는 이유는 모두 ‘표’ 때문이다.

국민의 기본권보다 기성교인들의 ‘표’가 더 두려워 스스로 법치를 짓밟고 있는 것이다. 헌법 20조에 명기된 종교의 자유는 국민 기본권이며, 헌법 10조, 11조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법치주의가 중요한 이유도 권력에 의해 약자가 희생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 법이기 때문이다.

인천 개신교회 목회자들은 인스파월드 건축허가 반대 시위에서 ‘낙선운동’을 거론하며 공무원을 압박했다.

노골적으로 신천지의 합법적인 재산권 행사를 막고 탄압하는 인천 개신교계의 행태는 헌법 제20조 2항 정교분리의 원칙을 짓밟은 명백한 헌법유린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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