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 개신교 민원빌미 착공불허 통보
신천지, 지난해 행심위에 행정심판 청구
신천지 “법보다 교회 의식한 정치적 판단”
법률가 “종교이유로 자의적 행정…징계감”

​인천시 중구 신흥동3가에 위치한 구 인스파월드 전경. 일반 상업지구에 위치한 이 건물은 10여년이 지난 현재 낡고 부식해 폐허가 됐다. 신천지는 이 건물을 지난 2013년 매입했지만 일부 지역주민과 개신교계 반발로 용도변경을 하지 못했고, 공연장 근생 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불법성이 없음에도 건축물 착공신고 불가 통지를 받았다. 현재 이와 관련해 행정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천지일보 2024.01.11.
​인천시 중구 신흥동3가에 위치한 구 인스파월드 전경. 일반 상업지구에 위치한 이 건물은 10여년이 지난 현재 낡고 부식해 폐허가 됐다. 신천지는 이 건물을 지난 2013년 매입했지만 일부 지역주민과 개신교계 반발로 용도변경을 하지 못했고, 공연장 근생 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불법성이 없음에도 건축물 착공신고 불가 통지를 받았다. 현재 이와 관련해 행정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천지일보 2024.01.11.

[천지일보 인천=김미정‧강수경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마태지파가 “인천중구청의 (옛 인스파월드 건물 리모델링) 착공신고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28일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가 신천지 측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행심위의 이번 판단 배경은 법적 하자가 아닌 지역 개신교인들의 민원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행정이 법이 아닌 종교를 이유로 자의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 때문에 종교차별 행정 근절을 위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중구청, 민원 빌미 느닷없이 착공불허 통보

신천지 마태지파는 인천시 중구 신흥동3가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6층, 총면적 1만 3174.36m² 규모의 옛 인스파월드 건물을 성전으로 사용하고자 2013년 88억 2000만원에 매입했다.

인스파월드 매입 후 신천지는 2015년 11월과 2016년 9월, 2023년 4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관할 구청인 인천 중구청의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제2종 근생 및 문화시설로 용도변경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리모델링 착공식을 앞둔 지난해 12월 8일 신천지 마태지파는 중구청으로부터 느닷없는 ‘착공불허’ 통보를 받았다.

신천지가 매입한 인스파월드 건축물에 대해 공연장과 근생시설로 건축허가를 내준 인천 중구청. 현재 중구청은 반대민원이 거세지자 갈등 조정을 위해 양측 의견을 조회하며 관련 절차를 밟았다. 현재 인천시청에 행정심판을 접수한 상황이다. ⓒ천지일보 2024.01.11.
신천지가 매입한 인스파월드 건축물에 대해 공연장과 근생시설로 건축허가를 내준 인천 중구청. 현재 중구청은 반대민원이 거세지자 신천지 측에 착공불허 통보를 한 상태다. ⓒ천지일보 2024.01.11.

이에 신천지 마태지파는 지난해 12월 12일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에 ‘중구청의 착공신고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12월 20일에는 신천지 마태지파와 신흥동문화센터건축정상화를위한시민모임(신문모) 회원 3000여명이 중구청 앞에서 ‘중구청의 위법·부당한 착공불가처분 규탄시위’를 열고 종교차별과 편파행정을 규탄했다.

지난 1월 10일 본지가 만난 중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인스파월드 착공불허’ 통보 사유에 대해 “(용도변경 승인에 대한) 법리상 문제는 없으나 강한 반대 민원이 있어 갈등조정 차원으로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원인들이 와서 건축물 반대 민원 이유로 건축 허가와는 전혀 상관없는 포교방법을 거론했다”면서 “이들이 (신천지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본지 취재팀이 ‘옛 인스파월드’가 있는 인천 중구 등록 개신교회 중 63곳을 조사한 결과 종교시설로 승인받아 운영 중인 곳은 31곳, 49.2%로 절반도 채 되지 않았다. 그러나 불법운영 중인 교회 중 제재를 받은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신천지가 2013년 매입했지만, 일부 주민과 개신교 반대로 10여년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방치 돼 폐허가 된 구 인스파월드 내부 모습. ⓒ천지일보 2024.01.11.
신천지가 2013년 매입했지만, 일부 주민과 개신교 반대로 10여년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방치 돼 폐허가 된 구 인스파월드 내부 모습. ⓒ천지일보 2024.01.11.

◆“국가행정이 종교이유로 자의적 판단 안돼”

이번 행심위 결과에 대해 신천지 관계자는 “건축법에서 민원을 이유로 착공신고를 거부할 수 없다고 명백히 규정돼 있는데 법규정과 너무나 어긋나는 말도 안 되는 결과”라며 “신천지로 인해 주민들에게 어떤 권리침해가 일어났는지 내용이 없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주민 피해를 예단해 기각했다”고 개탄했다. 이어 “행심위가 법보다 신천지를 반대하는 개신교회를 더 두려워해 법치를 유린하고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동국대 법학과 김상겸 교수는 “터무니없는 민원을 받아들여 민원만 가지고 불허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민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실질적인 결과가 있는지 봐야 한다. 민원만 가지고 (허가를) 막는 것은 자의적인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법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은 징계 대상이 되고 법에서 규정한 것을 넘어서 판단한 것은 위법이 된다”며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다. 국가 행정이 종교적인 이유로 자의적인 판단을 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를 운영하는 A씨는 “이미 용도변경을 통해서 (건물)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승인받았는데 민원을 이유로 리모델링을 불허하고 행정심판에서도 이를 기각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민원을 빌미로 특정 종교의 권리를 막는 것은 분명한 편파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행심위 관계자는 기각 사유를 묻는 본지 질문에 “당사자 이외 제3자에게는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만 밝혔다.

지난해 12월 20일 신천지 마태지파와 ‘신흥동문화센터건축정상화를위한시민모임(신문모)’ 회원 3000여명이 인천 중구청이 옛 인스파월드 건물 리모델링 착공허가를 돌연 취소한 것과 관련해 ‘종교차별‧편파행정’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신천지 마태지파는 2013년 옛 인스파월드 건물을 성전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했으나 지난 10년간 인천 개신교계의 반발로 성전건축 허가가 나지 않자, 최근 문화시설로 용도변경 승인을 받았다. ⓒ천지일보 2024.01.09.
지난해 12월 20일 신천지 마태지파와 ‘신흥동문화센터건축정상화를위한시민모임(신문모)’ 회원 3000여명이 인천 중구청이 옛 인스파월드 건물 리모델링 착공허가를 돌연 취소한 것과 관련해 ‘종교차별‧편파행정’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신천지 마태지파는 2013년 옛 인스파월드 건물을 성전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했으나 지난 10년간 인천 개신교계의 반발로 성전건축 허가가 나지 않자, 최근 문화시설로 용도변경 승인을 받았다. ⓒ천지일보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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